KPI뉴스 - "선거운동 문자 짜증나요" 민원상담, 2년새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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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문자 짜증나요" 민원상담, 2년새 5배

남경식
기사승인 : 2018-10-15 12:02:20
개인정보 민원상담 2만건, 2016년 총선 때의 5배
개인정보 수집출처 조사 완료율 52%…유관 부처 협력 필요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로 인한 민원 상담 건수가 2년 사이 5배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15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6.13 지방선거 개인정보 침해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개인정보 민원상담 건수'는 2만1216건으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4259건의 5배, 지난해 제19대 대통령선거 6178건의 3배에 달했다.

 

▲ '6.13 지방선거 개인정보 침해현황' 분석 결과 '개인정보 민원상담 건수'는 2만1216건으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4259건)의 5배에 달했다. [뉴시스]

'선거 스팸 신고 건수' 또한 46만61건으로 제20대 총선 31만3223건, 제19대 대선 13만6718건을 크게 웃돌았다.

이중 '개인정보 수집출처 미고지 신고 건'은 총 489건으로 지방선거 431건, 교육감선거 50건, 국회의원 보궐 선거 8건이었다.

'개인정보 수집출처 미고지 신고 건'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 91건(18.6%)이었고, 서울 75건(15.3%), 인천 46건(9.4%) 경북 37건(7.6%), 부산 36건(7.4%), 경남 31건(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자유한국당이 208건(62.9%)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124건(25.4%), 바른미래당 39건(8.0%), 민주평화당 28건(5.7%) 등으로 확인됐다.

한편 중복을 제외한 총 308건의 '개인정보 수집출처 미고지 신고 건' 중 사실조사를 완료한 건수는 160건(52%)에 불과했다. 나머지 148건(48%)은 소재불명, 반송 등의 사유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일정 조건을 따를 경우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입후보자 추천 등 정당의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일부 법 적용을 제외한다.

이에 대해 김성수 의원은 "공익성과 프라이버시권이 충돌하지 않도록 국민의 불편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선거운동문자 관련 부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나뉘어 있어 신속한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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