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정위, 비상임위원 전원 상임화 계획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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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비상임위원 전원 상임화 계획 '철회'

남국성
기사승인 : 2018-10-22 12:28:18
김상조, '공정거래정책 기업 간담회' 개최
"제도 도입 취지 살려 현행 제도 유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과정에서 추진하던 비상임위원 4명을 모두 상임위원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철회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공정거래정책 기업 간담회'에서 행정부처 등 관련 부처의 반대의견으로 비상임위원을 상임위원으로 바꾸는 계획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관련 정부정책 방향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뉴시스]


현재 공정거래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임기가 3년인 비상임위원은 경쟁법·경제법 분야 전문가로 평소 생업에 종사하다 주1~2회 공정거래 사건 관련 전원회의에 참석해 사건을 심의한다.
 

공정위는 현행 구조로는 제대로 된 심의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보고 비상임위원을 직능단체가 추천하는 상임위원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다. 비상임위원들의 업무가 과다하고 본업과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어 상임위원으로 전환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직능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이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는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비상임위원제 도입 취지가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인데 이들을 굳이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냐는 이유에서다.  

 

김 위원장은 "현행대로 하되 국회의 정책적 판단을 받아보는 방향으로 결정했다"며 "당초 비상임위원제도 도입 취지에 맞춰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 보완책, 자료제출명령제 도입에 따른 안전장치 추가 마련 등 지난 8월 말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수렴 내용 결과와 이달 18일부터 시행된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도 이뤄졌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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