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보복성 과세 주장한 해남 영농법인 대표, 대통령실에 세무직공무원 "철저한 조사" 진정

  • 구름많음청주28.4℃
  • 흐림서귀포25.1℃
  • 구름많음광양시28.8℃
  • 흐림완도28.4℃
  • 구름많음울진29.6℃
  • 구름많음포항28.7℃
  • 흐림서청주27.8℃
  • 구름많음청송군28.6℃
  • 구름많음강화25.0℃
  • 구름많음산청27.8℃
  • 구름많음남원27.9℃
  • 구름많음광주28.2℃
  • 구름많음밀양28.6℃
  • 구름많음김해시29.9℃
  • 구름많음북강릉29.6℃
  • 구름많음부안27.8℃
  • 흐림속초25.6℃
  • 구름많음해남27.9℃
  • 구름많음파주25.0℃
  • 구름많음서울27.9℃
  • 구름많음부여28.2℃
  • 구름많음수원27.1℃
  • 흐림흑산도23.0℃
  • 구름많음홍성27.7℃
  • 구름많음태백25.9℃
  • 구름많음동두천26.4℃
  • 구름많음정읍28.5℃
  • 흐림고창군
  • 구름많음전주28.6℃
  • 흐림영광군27.4℃
  • 구름많음대구29.6℃
  • 구름많음상주27.5℃
  • 구름많음장수26.0℃
  • 구름많음홍천26.8℃
  • 흐림고흥28.3℃
  • 흐림북춘천24.2℃
  • 맑음인천24.9℃
  • 구름많음보령27.0℃
  • 구름많음금산28.3℃
  • 구름많음양평25.7℃
  • 흐림여수26.1℃
  • 흐림춘천24.2℃
  • 구름많음목포27.4℃
  • 구름많음순천27.3℃
  • 흐림성산27.4℃
  • 구름많음거제26.5℃
  • 구름많음진도군26.2℃
  • 맑음거창27.6℃
  • 흐림영주25.0℃
  • 맑음함양군28.9℃
  • 흐림장흥26.2℃
  • 흐림백령도19.0℃
  • 흐림강릉29.5℃
  • 흐림울릉도24.4℃
  • 구름많음의성28.4℃
  • 흐림고창28.0℃
  • 구름많음울산25.8℃
  • 구름많음군산28.4℃
  • 구름많음구미29.8℃
  • 흐림강진군27.4℃
  • 구름많음양산시29.5℃
  • 구름많음임실26.8℃
  • 구름많음영덕28.6℃
  • 구름많음문경27.8℃
  • 구름많음남해26.1℃
  • 흐림통영25.2℃
  • 흐림대관령22.6℃
  • 구름많음창원28.9℃
  • 구름많음세종27.3℃
  • 구름많음부산25.8℃
  • 구름많음이천28.2℃
  • 구름많음충주28.8℃
  • 구름많음순창군28.4℃
  • 구름많음천안27.4℃
  • 흐림철원23.4℃
  • 흐림서산25.8℃
  • 흐림고산24.6℃
  • 구름많음대전28.1℃
  • 구름많음원주28.5℃
  • 맑음의령군28.9℃
  • 구름많음보은26.9℃
  • 구름많음보성군27.4℃
  • 구름많음합천28.7℃
  • 구름많음북창원29.0℃
  • 구름많음안동27.1℃
  • 구름많음영천28.4℃
  • 흐림경주시28.9℃
  • 구름많음진주27.5℃
  • 구름많음봉화25.1℃
  • 구름많음추풍령26.9℃
  • 흐림제주25.8℃
  • 구름많음제천26.5℃
  • 구름많음영월26.3℃
  • 흐림인제23.6℃
  • 구름많음동해29.4℃
  • 흐림정선군25.9℃
  • 구름많음북부산28.9℃

보복성 과세 주장한 해남 영농법인 대표, 대통령실에 세무직공무원 "철저한 조사" 진정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6-06-01 09:00:25
'1년 6개월 사실상 세무조사' 주장…세무행정 적정성 도마
세무직공무원 "영농조합 대표 주장은 허위"

전남 해남의 한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전북의 한 세무서 직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고, 대통령실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세무조사 절차 적법성과 납세자 권리 보호 문제가 개인 민원을 넘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1일 영농조합법인 대표 A 씨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제출한 진정서와 고소장을 보면 "과세자료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세원관리과가 조사과 의뢰 절차 없이 장기간 실질적 세무조사를 진행했다"며 "국세기본법과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26조는 과세자료를 3개월 이내 결정해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실질적 세무조사가 필요할 경우 조사과에 조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 씨는 "당시 세무소 B 팀장이 조사과 이관 없이 1년 6개월 동안 장부와 취득가액 등을 직접 분석하며 사실상 세무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수백 필지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수개월 동안 매출원가를 분석해 제출했지만 담당자가 이를 다시 재분석해 거액의 세금을 부과했다는 것이다.

 

특히 국세청 내부 '비사업용 토지 양도자료 처리 지침'도 문제 삼고 있다.

 

해당 지침에는 '법인세 신고 사항 등을 사전에 확인해 해명 안내를 최소화하라'는 내용과 함께, 추가 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 무혐의 종결 처리하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A 씨는 "다른 사업연도는 모두 즉시 종결 처리됐는데 유독 특정 연도만 장기간 자료 요구와 과세가 진행됐다"며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세무행정이다"고 주장했다.

 

또 "2016사업연도 과세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동일 쟁점의 2019·2020사업연도 과세까지 서둘러 진행한 것은 보복 의도가 아니라면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 씨는 국세청 감사관실과 국세청장에게 수차례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형식적 답변만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문도 두드렸다.

 

진정서를 통해 "국세청이 내부 감사 기능을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고 문제 공무원 보호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대통령실 차원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세무업계는 이번 사건이 향후 세무조사 범위와 절차, 납세자 권리 보호 기준을 둘러싼 한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세무 관계자는 "과세자료 처리와 세무조사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또 세원관리 부서가 어느 수준까지 검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중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세무서 B팀장은 "해당 법인의 2016사업연도 과세 당시 내가 담당이었고, (추가 과세를 위해) 담당을 변경했다는 A씨 주장은 허위다"며 "고소장의 내용을 아직 확인하지 못해 현재로서 자세히 답변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차례로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