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이번달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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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이번달 31일까지

손지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5-01 12:53:52
모두채움신고서 적용 대상 확대
종교인 소득자 전용화면 마련

2018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번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 신고·납부 방법 등 기재한 안내문 열람 방법. [국세청]


국세청은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종합소득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이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한 개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신고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유선전화나 휴대전화를 통해 자동응답시스템(ARS)이나 우편 또는 팩스 신고도 가능하다.

모두채움신고서는 소규모 납세자의 간편 신고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세무서가 미리 작성해서 제공하는 신고서다.

국세청은 소규모사업자 228만 명의 신고편의를 위해 모두채움신고서를 단일사업장에서 사업장이 2개 이상인 사업자로 확대·제공한다. 올해는 배우자·자녀공제를 추가 반영한다.

이와 함께 종교인 소득자 전용화면이 마련됐다. 올해 처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종교인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종교인 소득만 있는 경우 종교단체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 자료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각각의 예상세액을 비교할 수 있는 모의계산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홈택스는 전년도에 신고한 인적공제 자료 불러오기 기능을 추가해 편리하게 소득공제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시 합산해 신고하지 못한 납세자는 전용화면을 통해 연말정산자료를 불러온 후 원클릭으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다.

강원도 산불 피해 발생지역에 주소지를 둔 납세자는 직권으로 신고·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연장하고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한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납세자가 추가적인 납기연장을 신청하면 최장 24개월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한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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