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허성무 전 창원시장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창원 제외는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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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전 창원시장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창원 제외는 역차별"

박유제
기사승인 : 2023-11-15 14:27:41
"창원시는 요청도 안 해...정부·국회 상대로 주민청원 서명운동"
시 "특별법 국회 통과 자료 검토 후 이익 되면 적극 대응할 것"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창원시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1기 신도시보다 훨씬 앞서 조성된 노후 택지지역인 창원시가 특별법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시가 특별법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 자체를 안 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시는 "난개발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 허성무 전 시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창원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유제 기자]

 

허성무 전 창원시장은 1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전국 51개 지구가 노후계획도시 대상이고 경남에는 창원보다 훨씬 늦게 신도시로 지정된 김해 장유지구, 북부지구, 내외지구 등 3개 지구가 포함돼 있지만, 창원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시점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을 노후계획도시로 지정해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가 지난 2월 특별법 제정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안전진단과 용적률 특혜 논란,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 대책 필요성, 이주 대책 문제 등이 지적되며 법안을 재논의하기로 해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것 아닌가 하는 전망이 나왔다.

게다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 법안소위가 올해 세 차례만 계획돼 있어 법안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지적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연내 처리를 요청하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하루 앞선 13일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연내 통과에 앞장서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되면 고밀도 중고층 아파트 단지들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안전진단이 면제되거나 완화된다. 또 용적률도 높아지고 재건축 절차도 간소화되는 등 여러 특례를 받을 수 있어 현재 지지부진한 재건축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이점 때문에 이미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오래된 택지 지구들을 특별법에 포함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지만, 창원시는 특별법 연내 통과를 앞둔 지금까지도 어떤 청원도 대책도 내놓지 않은 상태다.

허성무 전 시장은 이날 회견에서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으로 조성된 택지지구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산업입지법으로 조성된 창원시나 안산 신도시 등은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1기 신도시 지역보다 훨씬 앞서 조성된 노후 택지지구임에도 창원지역이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역차별”이라며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창원시민들과 함께 청원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창원시의회 의원들에게 의회 차원의 결의문 채택과 민주당에 건의서를 전달해 달라고 공개 요청한 허 전 시장은 "다음 주 중 국회를 방문해 민주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국토위 의원들을 만나 면담하고 요구서를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허성무 전 시장의 기자회견에 대해 창원시는 즉시 보도자료를 내고 "특별법 제정 배경인 단기간 대규모 주택공급이 이뤄진 수도권 신도시와 창원은 다른 상황이고, 조건에 적용되는 곳도 없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창원의 미래 50년을 위한 도시 설계를 마련해 놓고 있으며, 특별법 대상이 될 경우 유불리를 심도 있게 검토한 바 있다"면서 " 재건축사업 특례 적용만을 내세워 난개발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국회 통과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시민에게 이익이 생긴다고 판단되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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