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준석 제명 청원' 15만명 넘었다...국회심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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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제명 청원' 15만명 넘었다...국회심사 예정

장한별 기자
기사승인 : 2025-06-06 13:23:43
청원인 "여성 신체 정치적 공격의 도구 삼아"
李 "TV토론 돌아간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제21대 대통령 선거 토론회에서 이른바 '젓가락 발언'으로 '여성 혐오' 논란을 일으킨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제명해달라는 청원이 국회의 심사를 받게 됐다.

 

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 4일 공개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이틀만인 이날 오후 1시15분 기준 15만3688명의 동의를 받았다.

 

▲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 동의해야 한다는 청원 성립 요건을 충족했다. 심사를 맡을 소관위원회는 확정되지 않았다.

 

청원인은 "이 의원이 지난달 27일 진행된 MBC 주최 3차 토론회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면서 "해당 발화는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은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없애기 위한 입법 활동과 주권자의 존엄한 삶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면서 "이 의원은 이전에도 여성과 소수자를 끊임없이 '시민'과 '비시민'의 이분법적 구도 안에서 왜곡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며 차별·선동 정치에 앞장서왔다"고 덧붙였다.

 

또 "이 같은 행위와 토론회에서의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언어, 그 이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46조 1항 △국회의원 윤리강령이나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을 때 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제155조(징계) 16항을 근거로 이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청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다만 지금까지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없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치러진 대선에서 총 291만7523표로 8.34%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한때 여론조사에서 10%이 넘는 지지율을 올리며 15%까지 달성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퍼지기도 했다. 하지만 마지막 토론에서의 '젓가락 발언'으로 인한 역풍에 최종 득표율은 8%대에 그치게 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논란이 된 발언과 관련해 "지난 3차 TV 토론으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솔직히 말씀드리면 (표현을)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불쾌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지 예측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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