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도 재가 방문형 긴급돌봄 서비스…소득 따라 부담금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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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재가 방문형 긴급돌봄 서비스…소득 따라 부담금 차등 적용

강우권 기자
기사승인 : 2024-05-17 13:17:54
도내 18개 시·군 중 12곳 시행…최대 30일 방문돌봄

경남도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4년 긴급돌봄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사업비 2억25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 긴급돌봄지원사업 본인 부담금 [경남도 제공]

 

이 사업에는 도내 12개 시·군(창원·진주·통영·김해·밀양·거제·양산·함안·창녕·남해·하동·합천)이 참여했다.


사업수행 시·군당 제공기관 2개 소씩 총 24개 소에서 6월부터 질병·부상 등으로 긴급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도민 200명에게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 및 이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간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등의 서비스는 요양등급 판정 신청 후 대상자 결정까지 한 달 안팎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긴급 상황에서는 한계를 지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남도는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돌봄 필요성 △긴급성 △보충성(타 돌봄서비스 부재)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용시간과 횟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을 차등 적용한다. 희망자는 최대 30일 이내(72시간)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 및 접수는 거주지역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뤄진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신속하게 돌봄 공백을 보완하고 도민들의 돌봄 불안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긴급돌봄서비스 제공지역을 전 시군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강우권 기자 kang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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