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워홈, 구본성 고소에 "사실 관계 불분명"

  • 흐림흑산도19.3℃
  • 흐림의성29.3℃
  • 구름많음안동28.5℃
  • 흐림진도군23.0℃
  • 흐림춘천25.1℃
  • 흐림서청주25.7℃
  • 구름많음김해시27.0℃
  • 구름많음의령군27.7℃
  • 흐림함양군26.9℃
  • 흐림목포24.9℃
  • 흐림세종24.7℃
  • 구름많음광양시25.3℃
  • 구름많음고흥23.9℃
  • 흐림대전26.0℃
  • 흐림홍성24.7℃
  • 흐림부안25.5℃
  • 구름많음거제24.9℃
  • 흐림영광군26.3℃
  • 흐림홍천24.8℃
  • 흐림영월27.9℃
  • 흐림영주27.3℃
  • 흐림성산22.3℃
  • 구름많음완도25.5℃
  • 흐림임실25.6℃
  • 구름많음영천28.8℃
  • 구름많음산청25.3℃
  • 흐림강화21.6℃
  • 흐림전주27.9℃
  • 흐림정선군25.6℃
  • 흐림대관령18.2℃
  • 흐림동해23.8℃
  • 흐림고산23.0℃
  • 흐림북춘천25.2℃
  • 흐림추풍령26.2℃
  • 흐림태백21.4℃
  • 흐림이천25.1℃
  • 구름많음남해24.6℃
  • 흐림봉화25.9℃
  • 구름많음밀양28.6℃
  • 흐림원주25.8℃
  • 흐림동두천22.5℃
  • 흐림서산23.3℃
  • 흐림대구29.6℃
  • 구름많음통영24.1℃
  • 흐림철원22.4℃
  • 구름많음고창군26.3℃
  • 흐림장수24.3℃
  • 구름많음고창26.6℃
  • 흐림서귀포22.9℃
  • 구름많음해남24.0℃
  • 구름많음울릉도23.8℃
  • 흐림강릉24.8℃
  • 구름많음북부산26.8℃
  • 구름많음울진25.5℃
  • 흐림상주28.5℃
  • 구름많음제주26.9℃
  • 비백령도18.2℃
  • 구름많음양산시28.1℃
  • 흐림광주26.0℃
  • 구름많음강진군25.0℃
  • 구름많음경주시30.4℃
  • 흐림보은26.7℃
  • 흐림제천25.9℃
  • 구름많음순천24.5℃
  • 구름많음보성군25.6℃
  • 구름많음거창27.0℃
  • 흐림부여26.1℃
  • 흐림속초21.9℃
  • 흐림북강릉22.7℃
  • 구름많음영덕24.0℃
  • 구름많음여수24.1℃
  • 구름많음북창원27.2℃
  • 구름많음청송군29.4℃
  • 구름많음포항28.7℃
  • 흐림서울23.7℃
  • 흐림문경27.4℃
  • 구름많음창원26.9℃
  • 흐림양평24.3℃
  • 흐림장흥23.2℃
  • 흐림합천28.8℃
  • 흐림파주22.0℃
  • 흐림충주26.6℃
  • 흐림인제23.9℃
  • 구름많음부산24.7℃
  • 흐림보령25.7℃
  • 구름많음진주25.2℃
  • 흐림군산26.5℃
  • 흐림정읍27.2℃
  • 구름많음구미28.9℃
  • 흐림천안25.1℃
  • 흐림청주27.0℃
  • 흐림수원23.3℃
  • 흐림금산26.3℃
  • 구름많음울산27.7℃
  • 흐림인천22.9℃
  • 흐림남원26.2℃
  • 흐림순창군25.8℃

아워홈, 구본성 고소에 "사실 관계 불분명"

김경애
기사승인 : 2024-01-09 13:39:53
구본성 전 부회장, 배임 혐의로 구지은 부회장 고소
이해당사자로서 이사 보수한도 승인 결의
아워홈 측 "이사인 주주, 이해관계인 해당 안 해"

아워홈이 구본성 전 부회장이 구지은 부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 "고소 관련 내용의 전반적인 사실 관계가 불분명하다"고 9일 밝혔다.

 

▲ 아워홈 전경. 구지은 아워홈 부회장(왼쪽), 구본성 전 부회장 [UPI뉴스 자료사진]

 

앞서 8일 구본성 전 부회장 측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구지은 부회장과 구명진 사내이사를 고소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주식회사의 이사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는데 이 때 이사인 주주는 특별 이해관계자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런데도 아워홈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구지은 부회장이 올 초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한도(총액)를 150억 원으로 하는 안건을 의결권 제한 없이 가결시켰다는 것이다.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한 배경에 대해 구 전 부회장 측은 "구 부회장과 구 사내이사는 주주인 이사의 이사 보수한도 승인 결의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안건을 가결시켜 거액의 이사 보수를 수령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했다.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의 구 부회장은 구 전 대표이사 부회장의 이사 보수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를 문제삼아 소송까지 제기한 바 있다고 했다. 구 전 부회장은 "대표로 취임한 이후엔 종전과는 다른 태도를 취한 셈"이라고 말했다.

 

아워홈은 9일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아워홈 측은 "이사 전원의 보수한도를 정하는 결의는 창사 이래부터 이사인 주주가 특별 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며 "이는 구 전 부회장 재직 시절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구 전 부회장이 과거 이사 보수와 관련해 소송을 당한 것은 이사 보수한도를 초과해서 보수를 수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워홈 측은 "현재 경영진은 총 보수한도는 물론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개별 보수한도 역시 초과한 사례가 없다"며 "현 경영진의 보수 실수령 규모도 전 경영진보다 낮다"고 말했다.

 

심지어 고소장이 아워홈에 공식 접수되지도 않았는데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했다. 아워홈 측은 "구본성 전 부회장의 횡령과 배임 혐의 공판이 이어지면서 이에 따른 나름의 조치로 고소와 보도자료 배포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며 "구 전 부회장이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에 대한 (사실 관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경애 기자 seo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경애
김경애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