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령군 소식] 내년부터 결혼장려금 150만원-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맑음파주8.7℃
  • 맑음제주11.8℃
  • 맑음부안9.2℃
  • 맑음홍천8.7℃
  • 맑음진주6.8℃
  • 맑음북부산11.3℃
  • 맑음창원12.8℃
  • 맑음전주8.8℃
  • 맑음보성군9.8℃
  • 맑음백령도13.0℃
  • 맑음의성6.1℃
  • 맑음동해12.7℃
  • 맑음광양시10.9℃
  • 맑음서귀포11.9℃
  • 맑음경주시8.4℃
  • 맑음통영11.8℃
  • 맑음인천11.0℃
  • 맑음여수13.6℃
  • 맑음인제6.5℃
  • 맑음울산10.6℃
  • 맑음추풍령7.8℃
  • 맑음보령7.2℃
  • 맑음철원7.7℃
  • 맑음대관령4.6℃
  • 맑음상주11.3℃
  • 맑음김해시13.0℃
  • 맑음제천6.1℃
  • 맑음진도군7.6℃
  • 맑음밀양10.6℃
  • 맑음거제11.0℃
  • 맑음고창군7.5℃
  • 맑음서청주9.3℃
  • 맑음장흥7.6℃
  • 맑음산청7.2℃
  • 맑음의령군7.1℃
  • 박무홍성8.7℃
  • 맑음금산7.2℃
  • 맑음청주12.3℃
  • 맑음군산8.9℃
  • 맑음이천10.6℃
  • 맑음안동10.2℃
  • 맑음영덕9.3℃
  • 맑음원주9.7℃
  • 맑음고산12.3℃
  • 맑음강진군8.6℃
  • 맑음봉화4.5℃
  • 맑음장수3.9℃
  • 맑음대전10.9℃
  • 맑음영월6.9℃
  • 맑음북강릉14.2℃
  • 맑음임실6.3℃
  • 맑음정선군4.9℃
  • 맑음함양군5.0℃
  • 맑음광주10.7℃
  • 맑음목포10.5℃
  • 맑음서산8.2℃
  • 맑음완도10.4℃
  • 맑음강릉15.5℃
  • 맑음양산시11.1℃
  • 맑음북춘천7.9℃
  • 맑음영천7.6℃
  • 맑음보은6.6℃
  • 맑음충주7.4℃
  • 맑음춘천8.5℃
  • 맑음고창7.6℃
  • 맑음울진12.6℃
  • 맑음북창원12.8℃
  • 맑음영주11.6℃
  • 맑음청송군5.4℃
  • 맑음성산10.7℃
  • 맑음합천9.7℃
  • 맑음대구10.9℃
  • 맑음태백8.2℃
  • 맑음서울11.1℃
  • 맑음강화11.0℃
  • 맑음세종8.6℃
  • 맑음고흥7.8℃
  • 맑음남해11.5℃
  • 맑음동두천9.6℃
  • 맑음영광군7.8℃
  • 맑음순창군7.2℃
  • 맑음남원7.0℃
  • 맑음구미10.8℃
  • 맑음속초16.7℃
  • 맑음문경8.0℃
  • 맑음순천5.2℃
  • 맑음양평9.7℃
  • 맑음부산14.0℃
  • 맑음천안6.0℃
  • 맑음흑산도10.0℃
  • 맑음수원8.6℃
  • 맑음울릉도11.9℃
  • 맑음정읍7.5℃
  • 맑음해남6.8℃
  • 맑음포항11.8℃
  • 맑음부여7.5℃
  • 맑음거창5.9℃

[의령군 소식] 내년부터 결혼장려금 150만원-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4-12-12 13:49:53

경남 의령군은 내년부터 결혼장려금 150만 원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 의령군 청사 전경 [의령군 제공]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49세 이하 혼인 신고한 부부로,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한 가구당 2회에 걸쳐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부부 중 한 명이 제출 서류를 갖춰 주민등록 거주지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의령군은 최근 5년 사이 초혼 신혼부부 숫자가 평균 190쌍 정도다. 의령군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해 이번 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의령군은 관내 청년 부부에게 웨딩촬영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부부 웨딩촬영비'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 

 

의령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의령군은 12월 정기분(제2기분) 자동차세 6423건에 9억8326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연 2회(6월, 12월) 부과된다.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과 6월에 전액 부과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