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비과세 규모 줄어드나...'세수 부족'에 도세 비과세 축소 검토

  • 흐림청송군20.3℃
  • 흐림통영19.7℃
  • 흐림남해19.3℃
  • 흐림보성군20.7℃
  • 맑음인천28.9℃
  • 흐림제천23.5℃
  • 흐림보령27.5℃
  • 흐림경주시21.3℃
  • 흐림북창원20.1℃
  • 흐림의령군19.9℃
  • 흐림순천20.0℃
  • 흐림강진군21.1℃
  • 흐림산청19.2℃
  • 흐림금산22.8℃
  • 흐림합천20.9℃
  • 흐림강릉24.4℃
  • 맑음강화29.2℃
  • 흐림속초22.9℃
  • 흐림김해시20.1℃
  • 흐림봉화21.1℃
  • 비창원20.2℃
  • 흐림광양시19.8℃
  • 흐림영주21.1℃
  • 비울산19.5℃
  • 구름많음북춘천28.1℃
  • 흐림남원21.1℃
  • 흐림밀양20.6℃
  • 흐림충주24.5℃
  • 비북부산20.7℃
  • 흐림보은21.7℃
  • 구름많음백령도22.5℃
  • 비대전22.5℃
  • 흐림진도군21.2℃
  • 흐림추풍령20.5℃
  • 흐림상주21.5℃
  • 흐림울진21.1℃
  • 흐림해남21.4℃
  • 구름많음홍성27.0℃
  • 흐림북강릉23.7℃
  • 흐림영천21.2℃
  • 흐림의성21.6℃
  • 흐림동해21.8℃
  • 흐림대관령19.3℃
  • 흐림진주20.0℃
  • 구름많음서산28.8℃
  • 흐림청주25.1℃
  • 흐림고창22.5℃
  • 흐림임실21.1℃
  • 흐림서청주24.3℃
  • 구름많음홍천27.3℃
  • 흐림거창21.2℃
  • 맑음동두천30.8℃
  • 구름많음서울30.1℃
  • 구름많음춘천27.4℃
  • 흐림군산23.2℃
  • 구름많음수원29.1℃
  • 흐림부여24.0℃
  • 흐림광주20.9℃
  • 구름많음양평28.3℃
  • 비포항22.6℃
  • 흐림천안24.6℃
  • 비서귀포22.7℃
  • 구름많음인제26.6℃
  • 비대구21.4℃
  • 비제주24.0℃
  • 흐림완도21.3℃
  • 흐림양산시20.2℃
  • 흐림태백18.0℃
  • 비여수19.9℃
  • 흐림고창군22.1℃
  • 흐림문경21.3℃
  • 흐림구미22.5℃
  • 흐림세종23.1℃
  • 흐림순창군21.3℃
  • 맑음파주28.7℃
  • 흐림목포22.2℃
  • 흐림영광군21.6℃
  • 흐림영덕20.4℃
  • 비부산19.6℃
  • 흐림정선군23.4℃
  • 흐림고흥20.5℃
  • 흐림정읍23.4℃
  • 흐림원주28.4℃
  • 흐림고산22.7℃
  • 흐림거제19.5℃
  • 흐림장수21.6℃
  • 흐림장흥21.4℃
  • 흐림흑산도19.9℃
  • 비울릉도21.6℃
  • 흐림영월24.0℃
  • 구름많음이천28.4℃
  • 맑음철원28.8℃
  • 흐림성산24.2℃
  • 흐림안동21.3℃
  • 흐림함양군20.1℃
  • 흐림부안23.8℃
  • 비전주24.4℃

경기도 비과세 규모 줄어드나...'세수 부족'에 도세 비과세 축소 검토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8-11 14:40:37
6월 기준 도세 징수액 7조229억, 목표 比 43.6%…12년 만 감액 추경
도세 감면 실효성↓ 자체 조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정부 건의

경기도가 세수 부족으로 감액 추경을 예고한 가운데 도세 비과세·감면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지 검토에 들어갔다.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매년 도세 징수액의 10~12% 정도가 비과세·감면되면서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세수 부족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을 감액 편성키로 하고, 각 부서에 사업비 20% 감액 목표를 시달했다.

 

감액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경상경비 10% 감액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같이 도가 12년만에 감액추경까지 검토하게 된 것은 세수 징수실적이 목표에 크게 미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6월 말 기준 도세 징수액은 7조 229억 원으로 올해 목표액(16조1055억 원)의 43.6%에 그치고 있다. 도세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취득세가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목표액의 43.6%인 3조6162억 원밖에 걷히지 않은 영향 등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건설기계 압류 공매, 체납은닉 혐의자 조사, 가상자산 추적 압류 등 강력한 체납 징수대책을 추진해 지난 5월 기준 815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하반기 체납 세액 징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도세 비과세 감면 현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매년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도세 비과세·감면액이 2조 원을 넘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비과세·감면액에 대해 조정 여지가 있는 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최근 5년 간 도세 비과세·감면액은 2020년 1조7440억 원, 2021년 1조8709억 원, 2022년 2조1355억 원, 2023년 2조634억 원, 2024년 2조1977억 원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 기간 도세 징수액 대비 비과세·감면 비율은 2020년 10.79%, 2021년 10.02%, 2022년 11.95%, 2023년 12.35%, 2024년 12.70%로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도세 비과세·감면액이 전년 보다 1343 억원 늘었다.

 

매매용 자동차 등에 관한 과세 특례 6725억 원(전년 대비 966억 원↑), 산업단지 감면 2167억 원(전년 대비 551억 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1325억 원(전년 대비 311억 원↑), 무주택자 주택공급 지원 등을 위한 감면 1700억 원(전년 대비 214억 원↑) 등에서 비과세·감면액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지난해 법령 별 도세 비과세·감면 액을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77.0%인 1조694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방세법 2774억 원, 도세감면조례 2262억 원 순이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98.3%인 2조1611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어 지역자원시설세 282억 원, 등록면허세 84억 원이다.

 

이에 따라 도는 도세 비과세·감면 내용 분석 결과, 자체 조정이 가능하면 감면 비율 축소 등을 검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세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도세 비과세·감면액에 대해 다각도로 확인하고 논의하는 중"이라며 "일단 검토를 통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