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홍준표,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과태료 처분에 항고

  • 흐림대구24.3℃
  • 흐림경주시21.3℃
  • 흐림임실21.0℃
  • 흐림청주24.2℃
  • 흐림해남21.4℃
  • 흐림안동22.7℃
  • 흐림통영20.0℃
  • 흐림고창군23.1℃
  • 흐림강진군21.6℃
  • 구름많음창원21.5℃
  • 흐림홍천21.7℃
  • 흐림김해시21.2℃
  • 흐림울진19.8℃
  • 흐림동해20.1℃
  • 흐림밀양23.4℃
  • 비백령도16.5℃
  • 흐림영월21.9℃
  • 흐림울산21.2℃
  • 흐림고산20.1℃
  • 흐림영광군22.7℃
  • 흐림함양군20.8℃
  • 흐림춘천21.3℃
  • 흐림속초18.9℃
  • 흐림추풍령20.1℃
  • 흐림성산19.9℃
  • 흐림남해20.5℃
  • 흐림군산23.1℃
  • 흐림장흥21.3℃
  • 흐림영주20.7℃
  • 흐림동두천20.2℃
  • 구름많음부산20.8℃
  • 흐림순천18.8℃
  • 흐림고창22.9℃
  • 흐림양산시21.3℃
  • 흐림의성23.7℃
  • 흐림양평22.2℃
  • 흐림장수19.1℃
  • 흐림구미25.0℃
  • 흐림부여21.6℃
  • 흐림영천21.8℃
  • 흐림진주19.0℃
  • 흐림강릉21.0℃
  • 흐림제천21.5℃
  • 흐림천안22.1℃
  • 흐림대전22.2℃
  • 흐림이천21.6℃
  • 흐림인천21.6℃
  • 흐림상주23.9℃
  • 흐림북춘천21.6℃
  • 흐림보성군21.1℃
  • 흐림포항20.4℃
  • 흐림산청21.3℃
  • 흐림정선군19.1℃
  • 흐림충주21.2℃
  • 흐림파주20.1℃
  • 흐림광양시21.0℃
  • 흐림세종21.3℃
  • 흐림청송군20.5℃
  • 흐림전주23.5℃
  • 흐림대관령14.4℃
  • 구름많음북부산22.0℃
  • 흐림남원21.9℃
  • 흐림목포21.9℃
  • 흐림문경22.8℃
  • 비흑산도16.7℃
  • 흐림북창원22.5℃
  • 흐림철원19.8℃
  • 흐림영덕20.3℃
  • 흐림강화20.8℃
  • 흐림봉화19.8℃
  • 흐림합천22.3℃
  • 흐림북강릉19.4℃
  • 흐림금산21.7℃
  • 흐림울릉도21.2℃
  • 흐림태백16.4℃
  • 흐림의령군21.8℃
  • 흐림보령22.5℃
  • 흐림순창군21.8℃
  • 흐림완도20.2℃
  • 흐림제주22.1℃
  • 흐림광주22.8℃
  • 흐림부안21.3℃
  • 흐림수원22.3℃
  • 흐림거창20.0℃
  • 흐림정읍23.4℃
  • 흐림원주22.6℃
  • 흐림고흥20.7℃
  • 흐림보은22.0℃
  • 흐림거제20.3℃
  • 비서귀포20.9℃
  • 흐림홍성21.4℃
  • 흐림서청주22.2℃
  • 흐림진도군21.4℃
  • 흐림서울21.4℃
  • 흐림인제20.1℃
  • 비여수20.7℃
  • 흐림서산20.6℃

홍준표,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과태료 처분에 항고

손지혜
기사승인 : 2019-06-22 14:28:31
과태료 2000만원 처분…3번째 불복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행위로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결정받자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해 9월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홍 전 대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1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모 지역의 한국당 소속 시장 후보 지지율이 경쟁 후보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고 언급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과태료 2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홍 전 대표는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도 약식 심리를 통해 여심위의 과태료 처분이 정당했다며 작년 8월 과태료 부과 결정했다.

홍 전 대표는 여기에도 불복해 정식 재판을 열어달라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정식 재판에서도 법원은 "행정조치를 3차례 받고도 개전의 정(뉘우치는 마음) 없이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행위를 했다"며 2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같은 결과를 받아든 홍 전 대표는 항고했다. 항고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