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영란법 3년…위반 신고 1만4천여건

  • 맑음영광군16.5℃
  • 맑음인제14.7℃
  • 맑음속초17.2℃
  • 맑음경주시16.6℃
  • 맑음서산17.4℃
  • 맑음추풍령14.3℃
  • 맑음의령군14.6℃
  • 맑음완도16.4℃
  • 맑음홍성18.7℃
  • 맑음통영17.7℃
  • 맑음정선군13.8℃
  • 맑음영천17.0℃
  • 맑음산청15.1℃
  • 맑음대관령10.8℃
  • 맑음북춘천15.7℃
  • 맑음청송군13.3℃
  • 맑음문경15.2℃
  • 맑음금산15.7℃
  • 맑음임실13.4℃
  • 맑음거제15.6℃
  • 맑음순천12.4℃
  • 맑음목포18.7℃
  • 맑음울릉도18.0℃
  • 맑음영덕16.0℃
  • 구름많음충주15.0℃
  • 맑음밀양17.6℃
  • 맑음강릉17.4℃
  • 맑음북강릉15.3℃
  • 맑음순창군15.2℃
  • 맑음남해16.9℃
  • 맑음홍천15.6℃
  • 맑음백령도18.7℃
  • 맑음동두천17.0℃
  • 맑음고흥13.7℃
  • 맑음상주16.7℃
  • 맑음천안15.6℃
  • 맑음포항20.1℃
  • 맑음인천19.3℃
  • 맑음수원18.0℃
  • 맑음남원15.5℃
  • 구름많음고산21.8℃
  • 맑음영주15.1℃
  • 맑음거창15.0℃
  • 맑음창원19.1℃
  • 맑음서청주14.7℃
  • 맑음여수19.4℃
  • 맑음파주16.2℃
  • 맑음보은15.4℃
  • 맑음전주18.8℃
  • 맑음동해17.3℃
  • 맑음부안17.1℃
  • 맑음이천17.0℃
  • 맑음대전18.3℃
  • 맑음강화16.0℃
  • 맑음제천12.1℃
  • 구름많음제주20.7℃
  • 맑음원주16.5℃
  • 맑음영월13.9℃
  • 맑음군산18.9℃
  • 맑음강진군15.2℃
  • 맑음구미16.6℃
  • 맑음안동17.2℃
  • 맑음고창군14.7℃
  • 맑음서울19.7℃
  • 구름많음서귀포21.7℃
  • 구름많음흑산도19.0℃
  • 맑음양평17.3℃
  • 맑음합천16.2℃
  • 맑음춘천16.5℃
  • 맑음보령17.0℃
  • 맑음의성15.0℃
  • 맑음정읍16.5℃
  • 맑음진도군13.9℃
  • 맑음부산19.7℃
  • 맑음봉화12.0℃
  • 맑음김해시19.7℃
  • 맑음세종17.2℃
  • 맑음청주20.8℃
  • 맑음양산시17.8℃
  • 맑음진주14.2℃
  • 맑음북창원19.3℃
  • 구름많음성산21.4℃
  • 맑음광주18.1℃
  • 맑음북부산17.8℃
  • 맑음대구19.5℃
  • 맑음보성군13.6℃
  • 구름많음철원16.4℃
  • 맑음광양시17.2℃
  • 맑음울진16.6℃
  • 맑음고창16.6℃
  • 맑음부여17.0℃
  • 맑음함양군14.0℃
  • 맑음장수11.5℃
  • 맑음태백11.7℃
  • 맑음해남13.7℃
  • 맑음울산18.2℃
  • 맑음장흥12.8℃

김영란법 3년…위반 신고 1만4천여건

손지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4-15 14:59:23
초기, 금품수수와 외부강의 관련 신고 다수
지난해 상반기부터 채용비리 관련 신고 늘어

일명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이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았다. 지금까지 청탁금지법 관련 위반 신고는 1만 41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으로 접수된 위반신고 1만 4100건 가운데 181건이 위법행위로 판단돼 형사처벌·징계부가금 등 제재가 이뤄졌다고 15일 밝혔다.

권익위는 향후 제재 대상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346건의 나머지 수사나 과태료 재판 중인 사건이 있어서다. 신고 접수 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신고는 3589건으로 확인됐다.

전체 신고 1만 4100건 가운데 위반 유형별로 부정청탁 3765건(26.7%), 금품 등 수수 1926건(13.7%), 외부강의 등 8409건(59.6%)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초기에는 금품 등 수수와 외부강의 관련 신고가 많았지만 지난해 상반기부터는 채용비리와 관련해 부정청탁 신고가 크게 늘었다.

부정청탁 관련 대표 사례로는 자녀가 공직자인 부모를 통해 시험감독자에게 채용시험 답안지를 보완할 기회를 청탁하고 답안지를 재작성해 과태료(자녀, 부모)와 벌금(시험감독자 2인) 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었다.

이와 함께 △ 특정 부서로 직원의 전보를 청탁한 경우 △ 학부모가 공직자에게 자녀의 입학을 청탁해 정원 외 입학을 한 경우 등에 과태료 처분 등이 확정됐다.

금품 등 수수와 관련해선 △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기관 임직원에게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 △ 수탁자인 기관의 무기계약직 직원이 사업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을 제공한 경우 등에 대해 제재가 이뤄졌다.

외부강의의 경우 △ 공직자가 1년간 29회에 걸쳐 1740만 원의 초과 사례금 수수 △ 공직자가 사전 신고 금액과 달리 40만 원의 초과 사례금을 수수한 경우 등에 대해 제재가 이뤄졌다.

권익위는 앞으로 부정청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