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바른미래 갈등 격화…최고위원 지명 무효확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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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갈등 격화…최고위원 지명 무효확인 소송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5-02 15:12:39
손학규 대표, 1일 지명직 최고위원에 주승용·문병호 임명
하태경,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기
임재훈 "최고위원 지명은 협의사항이라 의결정족수와 무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주승용 의원과 문병호 전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한 데 대해 하태경 최고위원이 무효확인소송을 내는 등 바른미래당의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손학규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하 의원은 손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은 지명시 최고위원회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당헌 제23조 4항을 위반한 것으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하태경 최고위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학규 대표의 최고위원 지명 무효확인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손 대표의 최고위원 지명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명하도록 한 당헌 30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제 최고위는 정족수 미달로 '협의'의 전제인 최고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고 '안건상정'도 없어 당규 5조 위반"이라며 "당헌 당규에 따른 협의는커녕 안건 상정조차 없는 최고위원 지명은 공당에서 있을 수 없는 반민주적 폭거로, 법원이 조속히 잘못을 바로잡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임재훈 의원은 "당헌 당규상 최고위 회의는 개의 정족수가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참석한다 해도 개의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최고위원 지명은) 협의 사항이라 의결정족수와는 무관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충분히 협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손학규 대표가 지난 1일 공석이었던 지명직 최고위원에 주승용 의원과 문병호 전 의원을 임명하자, 바른정당계 하태경·이준석·권은희 최고위원 3명과 국민의당 출신 김수민 최고위원은 "원천 무효"라며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출신 전·현직 지역위원장과 정무직 당직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지도부 총사퇴를 촉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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