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탄소중립법 개정 더는 미룰 수 없어"…기후단체, 헌재 결정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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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법 개정 더는 미룰 수 없어"…기후단체, 헌재 결정 이행 촉구

이상훈 선임기자
기사승인 : 2026-07-16 14:31:25
▲ 기후위기비상행동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헌재 결정 이행과 탄소중립법 개정을 위한 제헌절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 결정과 시민 숙의 결과에 부합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의 조속히 마무리를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국회에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헌재 결정 이행과 탄소중립법 개정을 위한 제헌절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 결정과 시민 숙의 결과에 부합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년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국회 주도로 기후위기 대응 공론화가 진행됐으며, 시민대표단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감축 경로를 지지하는 의견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탄소중립법 개정을 담당하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법 개정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활동 기한을 오는 8월까지 연장하면서 헌재 결정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사회적 숙의를 통한 합의가 있었음에도 일부 기후특위 위원과 정부 부처, 산업계가 헌법적 요구에 반하는 입장을 고수하며 개정을 가로막고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기후헌법소원 대리인단의 이병주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은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국회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시민 숙의 결과를 반영해 과학적 근거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장기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법률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에서 헌재 결정 이행을 지연시키는 정치권과 정부, 산업계의 태도를 비판하고, 국회가 제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전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완료할 것을 촉구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헌재 결정 이행은 선택이 아니라 헌법적 의무"라며 "시민이 제시한 사회적 합의와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흐름에 맞는 탄소중립법 개정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 기후위기비상행동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헌재 결정 이행과 탄소중립법 개정을 위한 제헌절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 결정과 시민 숙의 결과에 부합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의 조속히 마무리를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 기후위기비상행동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헌재 결정 이행과 탄소중립법 개정을 위한 제헌절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 결정과 시민 숙의 결과에 부합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의 조속히 마무리를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 기후위기비상행동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헌재 결정 이행과 탄소중립법 개정을 위한 제헌절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 결정과 시민 숙의 결과에 부합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의 조속히 마무리를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 기후위기비상행동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헌재 결정 이행과 탄소중립법 개정을 위한 제헌절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 결정과 시민 숙의 결과에 부합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의 조속히 마무리를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 기후위기비상행동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헌재 결정 이행과 탄소중립법 개정을 위한 제헌절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 결정과 시민 숙의 결과에 부합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의 조속히 마무리를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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