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종부세 합산배제 부동산, 9월 30일까지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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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 부동산, 9월 30일까지 신고해야

김이현
기사승인 : 2019-09-16 14:37:22
국세청, 종부세 합산배제 주택·토지 이달 30일까지 신고
매입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 합산배제 요건 강화 확인해야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비과세 대상)되는 부동산의 납세자의 신고 기한이 오는 30일로 다가왔다.

국세청은 오는 12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앞서 올해 신고대상 합산배제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보유한 32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합산배제는 임대주택이나 주택 건설업자가 주택을 짓기 위해 취득한 땅 등 관련법(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요건. [국세청 제공]


종부세는 보유 부동산을 모두 합산해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 그만큼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특히 올해는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매입임대주택과 임대료 증액 제한 등 합산배제 요건이 강화됐다.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은 8년 이상 장기 임대 등록을 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비수도권의 경우 3억 원 이하) 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이다. 지난해 3월31일 이전 등록을 한 경우에는 5년 이상만 임대하면 된다.
 
올해 2월12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금, 임대료 증가율이 연 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9‧13 대책 다음날인 지난해 9월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서울, 성남, 고양 등 42곳)에 새로 취득한 임대주택도 합산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9월13일까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가 적용된다.

실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과세특례 신고 대상은 개별 향교나 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지만 명의는 향교재단이나 종교단체로 등기된 부동산이다. 이번 신고 기간에 실질 소유자가 개별 보유 부동산이라 신고하면 종부세는 재단이 아닌 실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 납세자는 과세대상 부동산에 변동사항이 없으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과세 대상 물건 면적 등에 변동이 있거나, 계약 갱신을 하면서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5% 이상 올린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시된 신고 안내 동영상을 참조하거나,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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