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정위, 예비점주에 허위정보 제공한 설빙에 '경고'

  • 흐림함양군12.4℃
  • 구름많음경주시14.0℃
  • 구름많음제주18.1℃
  • 흐림대구17.1℃
  • 흐림의령군12.3℃
  • 맑음문경12.3℃
  • 구름많음북창원16.8℃
  • 맑음정선군12.7℃
  • 맑음부여12.1℃
  • 흐림거창12.9℃
  • 구름많음거제14.6℃
  • 구름많음동두천17.8℃
  • 맑음대전15.9℃
  • 구름많음철원17.8℃
  • 구름많음보성군13.3℃
  • 맑음속초18.6℃
  • 맑음임실12.3℃
  • 맑음강릉16.9℃
  • 맑음영광군13.8℃
  • 맑음청주17.0℃
  • 구름많음울산15.9℃
  • 흐림남원13.8℃
  • 맑음서울17.3℃
  • 맑음북강릉18.8℃
  • 흐림영천14.0℃
  • 구름많음창원16.5℃
  • 맑음이천16.7℃
  • 구름많음부산17.5℃
  • 구름많음통영16.4℃
  • 구름많음흑산도16.2℃
  • 흐림광양시16.2℃
  • 흐림합천14.4℃
  • 구름많음남해15.1℃
  • 맑음양산시15.3℃
  • 맑음전주15.9℃
  • 맑음추풍령11.6℃
  • 맑음수원17.0℃
  • 흐림산청12.9℃
  • 맑음김해시15.4℃
  • 흐림순천11.3℃
  • 맑음봉화9.6℃
  • 구름많음강진군13.9℃
  • 맑음서산15.9℃
  • 맑음홍성14.5℃
  • 맑음북부산14.4℃
  • 맑음영주10.0℃
  • 맑음군산14.9℃
  • 맑음금산12.9℃
  • 흐림진주12.9℃
  • 구름많음서귀포18.9℃
  • 구름많음영덕17.0℃
  • 흐림북춘천17.7℃
  • 맑음인천18.3℃
  • 구름많음구미14.6℃
  • 구름많음완도14.7℃
  • 맑음파주17.6℃
  • 맑음울릉도18.8℃
  • 맑음대관령12.6℃
  • 구름많음포항19.0℃
  • 맑음고창군12.8℃
  • 맑음천안12.1℃
  • 맑음제천9.7℃
  • 맑음영월12.0℃
  • 구름많음인제17.5℃
  • 구름많음장수10.4℃
  • 흐림순창군13.3℃
  • 맑음상주14.2℃
  • 맑음원주16.3℃
  • 맑음고창14.0℃
  • 흐림목포17.8℃
  • 맑음안동13.7℃
  • 맑음세종13.9℃
  • 맑음태백12.5℃
  • 구름많음고흥11.7℃
  • 맑음양평17.0℃
  • 구름많음동해19.3℃
  • 구름많음진도군13.5℃
  • 맑음정읍14.1℃
  • 맑음충주12.9℃
  • 구름많음성산15.9℃
  • 맑음서청주12.4℃
  • 구름많음여수17.3℃
  • 흐림밀양14.7℃
  • 맑음부안14.1℃
  • 맑음강화19.5℃
  • 구름많음장흥12.0℃
  • 맑음청송군10.7℃
  • 구름많음홍천17.9℃
  • 흐림광주17.2℃
  • 맑음울진18.6℃
  • 맑음보령13.6℃
  • 맑음의성12.5℃
  • 흐림고산17.8℃
  • 구름많음해남12.5℃
  • 흐림춘천18.2℃
  • 맑음백령도19.7℃
  • 맑음보은11.3℃

공정위, 예비점주에 허위정보 제공한 설빙에 '경고'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8-09 15:02:17
가맹 희망자 70여 명에 허위정보 제공…가맹사업법 위반
▲ 설빙이 가맹 희망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예상 수익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설빙 홈페이지 캡처]  

 

​설빙이 가맹점주를 모집하면서 예상수익을 허위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설빙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설빙은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70명의 가맹 희망자들에게 서면으로 예상 수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예상 매출액을 산출하는 근거가 되는 인근 가맹점들의 영업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제시했다.

설빙이 제공한 서면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만을 활용해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출했다'고 기재돼 있다.

하지만 설빙은 2013년 8월 설립돼 그해 10월부터 가맹 사업을 시작했다. 직전 사업연도(2013년)에는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존재할 수 없다.

즉 가맹 희망자들에게 6개월 보다 짧은 기간 동안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제공했거나, 해당연도(2014년)의 여름 성수기 가맹점 매출액 등을 토대로 산출된 예상매출액을 제공한 것이다.

이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한다.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들에게 객관적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른 예상 수익 상황 정보를 제공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들이 잘못된 의사 결정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