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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비행'하려다 적발·…진에어 조종사 행정처분

김이현
기사승인 : 2018-12-28 14:33:30
국토부,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열고 심의·의결
진에어 부기장 90일, 제주항공 정비사 60일 자격정지

음주상태로 업무를 수행하려던 진에어 부기장과 제주항공 정비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해당 항공사도 수억원대의 벌금을 물게 됐다.

 

▲ 음주상태로 업무를 수행하려던 진에어 부기장에게 자격정지 90일 처분이 내려졌다.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심의 5건, 신규 5건 등 총 10건의 심의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 음주(숙취)상태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려다 비행 직전 항공안전감독관에게 적발된 진에어 부기장은 90일, 제주항공 정비사에게는 60일의 자격증명 효력정지를 처분했다.

지난 11월14일 적발된 진에어 부기장은 음주측정결과 혈중 알콜농도 0.02% 이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1월1일 적발된 제주항공 정비사도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수치를 보였다.

국토부는 관리책임을 물어 해당 항공사인 제주항공은 2억1000만원, 진에어는 4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밖에도 인천공항에서 착륙하다 항공기 후방 동체가 활주로에 접촉하는 사고를 낸 티웨이항공에는 과징금 6억원, 조종사 자격정지 30일에 처분이 내려졌다.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엔 과징금 6억원을 확정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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