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6개월 남은 전세계약도 전세금 반환보증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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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남은 전세계약도 전세금 반환보증 가능해진다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7-03 14:58:23
국토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 7월말 전국 확대

이달 말부터 전세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3일 발표한 '2019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특례를 이달 말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 국토부 제공


그동안은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경우엔 보증 가입 자체가 불가능했다. 지난해 9·13 대책 발표 이후 '미분양 관리지역'에서만 전세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가입할 수 있게 특례 규정을 적용하고 있었다. 이번에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HUG 영업점과 홈페이지, 시중은행과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오는 9월부터는 모바일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가입 가능하다.

보증료는 아파트의 경우 연 0.128%, 기타 주택은 연 0.154%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1억5000만 원일 경우 2년간 38만4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은 보증료를 40~60% 할인받을 수 있다.

계약기간 1년이 지난 후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일이 아닌 전체 전세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증료가 산정된다.


박선호 국토부 차관은 "이번 HUG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를 통해 서민 임차인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나 안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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