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국당, '주식투기 논란' 이미선 부부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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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주식투기 논란' 이미선 부부 검찰 고발

남궁소정
기사승인 : 2019-04-15 14:43:25
한국당, 대검찰청 방문해 이 후보자 부부 고발장 제출
이만희 "'맞장토론' 같은 황당한 제안말고 자진사퇴해야"
靑 임명 강행시 현직 헌법재판관으로 검찰조사 받을수도

자유한국당이 거액의 주식 투자 및 불법 주식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 자유한국당 송언석, 이만희, 최교일, 이양수 의원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에 대한 고발장 접수를 위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오고 있다. [뉴시스]


한국당은 15일 오전 이 후보자와 배우자인 오충진 변호사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비밀누설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또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이 후보자 부부에 대한 수사의뢰서도 함께 제출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이 후보자 부부의 기업 내부정보를 활용한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에 조사의뢰서를 낼 예정이다.

한국당 측은 이날 대검을 찾아 "헌법재판관은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자리인데 의심을 살 만한 행동조차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은 "사법부의 고위 법관이 5000여건이 넘는 주식 거래를 한 사실 자체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기업의 내부 정보를 활용한 정황도 발견되고 재판까지 담당했다면 참으로 부적절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본인 행태에 대한 '맞장 토론' 같은 황당한 제안을 남편을 통해서 하지 말고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최교일 의원도 "(이 후보자 부부는)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맞장 토론'을 하자거나 '일부만 매매를 했다'고 해명한다"며 "거래원장만 제출하면 고발장을 낼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은 이날로 만료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현직 헌법재판관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한편 인사청문경과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고, 이후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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