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위증교사 무죄' 이재명, 리더십 위기 넘겨…사법 리스크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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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무죄' 이재명, 리더십 위기 넘겨…사법 리스크는 여전

박지은
기사승인 : 2024-11-25 15:57:06
1심 무죄… "통상적 증언 요청, 고의 있다 보기 어렵다"
의원직 상실형 열흘 만에 사법 리스크 부담 일부 덜어
이재명 "진실과 정의 되찾아...사람 살리는 정치해야"
일극체제 다질 전화위복 관측도...줄이은 재판 변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정치 생명이 걸린 최대 위기를 넘겼다. 이날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것이다. 숨통을 조이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일정 부분 던 셈이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아 큰 고비를 맞았다. 대법원 확정 시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 리더십 유지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에서도 비슷한 형량을 받으면 이 대표는 벼랑 끝에 몰리게 된다. 그런데 무죄 선고로 열흘 만에 최악의 상황을 피하며 한숨을 돌리게 됐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3년 10월 불구속 기소된 지 1년1개월 만이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18년 12월 22~24일 김씨와 통화하고 자신의 변론요지서를 전달한 것과 관련해 "위증의 교사로 보기 어렵다"며 "교사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각 통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언 요청의 방식은 요청자가 필요로 하는 증언이 무엇인지에 관한 언급, 증인이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바에 대해 확인하는 방식의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선거 방송토론회에서 과거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검사를 사칭하지 않고 누명을 썼다"고 말해 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뒤 재판 과정에서 증인 김진성씨에게 거짓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인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 후 취재진과 만나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 여당에 말하고 싶다"며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해일속(滄海一粟)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다속의 좁쌀 한개에 불과하지 않겠나"라며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제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남은 재판에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냐'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이 대표에게 이날 무죄 선고는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당선무효형(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도 이 대표는 큰 타격을 입지 않았다. 

 

여러 기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나 이 대표의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에서 하락세가 나타나지 않았다. 되레 일부 조사에선 지지율이 오르는 결과도 있었다. 지지층 결집 효과로 풀이됐다. 그런 만큼 이날 무죄가 나온 건 이 대표에 대한 지지 열기를 지피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향후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철 등 대여 공세를 강화하며 흔들리던 리더십을 다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일대오' 균열과 비명계 도전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 대표가 '일극체제'를 다시 견고히 하면 후임을 거론하는 '플랜 B' 시나리오가 잠복하게 된다. 

 

동시에 민생과 경제 위기를 타개하는 데 집중하며 '먹사니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대하는 게 대선 가도에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다섯 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두 번째 1심 결과가 이번에 나온 것이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은 진행 중이다. 이달만해도 이 대표와 직, 간접적인 재판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페이스북에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판결을 존중한다"고 썼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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