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에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를 부과하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 ▲ 이행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등이 23일 농어촌공사, 재생에너지 보급의무자 지정 제외'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강성명 기자] |
농업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마저 부족한 상황에서 발전설비 투자와 과징금 부담까지 더해지면 농업인 지원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일동은 23일 성명서를 내고 "한국농어촌공사를 재생에너지 보급의무자 지정 대상에서 즉각 제외하라"고 촉구했다.
또 "농어촌공사의 설립 목적과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농지은행과 농어촌 정비사업, 농업 기반시설 관리 등이 공사의 본래 역할인 만큼 발전 공기업과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농업인을 위해 존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까지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공사의 설립 취지를 무시한 채 발전 공기업과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본연의 역할과 공적 책무를 외면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달성하려면 추가 설비 투자에 나서야 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과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10만㎾ 이상 보유한 공공기관 발전사업자도 보급의무자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16만5000㎾ 규모의 설비를 보유한 한국농어촌공사도 새 의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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