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토부, 층간소음 기준 미달 아파트에 '준공승인 불허' 추진

  • 흐림문경23.2℃
  • 흐림여수21.2℃
  • 흐림서울21.9℃
  • 구름많음포항21.6℃
  • 구름많음양산시24.5℃
  • 흐림함양군23.1℃
  • 흐림서청주23.5℃
  • 흐림강화20.3℃
  • 흐림이천21.5℃
  • 흐림충주23.3℃
  • 흐림의성26.1℃
  • 흐림고산20.1℃
  • 흐림제주23.2℃
  • 흐림목포22.5℃
  • 흐림철원20.4℃
  • 흐림군산24.2℃
  • 흐림산청22.9℃
  • 흐림울진21.7℃
  • 흐림대관령16.0℃
  • 흐림영주23.7℃
  • 흐림정선군20.9℃
  • 흐림합천24.4℃
  • 흐림태백18.3℃
  • 흐림남해21.2℃
  • 비서귀포20.6℃
  • 흐림파주19.2℃
  • 흐림금산23.6℃
  • 흐림상주25.8℃
  • 흐림영덕21.6℃
  • 흐림광양시22.2℃
  • 흐림구미26.9℃
  • 흐림영광군23.8℃
  • 구름많음통영21.2℃
  • 구름많음부산22.1℃
  • 흐림보령23.1℃
  • 흐림울릉도22.5℃
  • 구름많음창원22.9℃
  • 구름많음거제22.3℃
  • 흐림남원23.7℃
  • 흐림동두천20.6℃
  • 흐림춘천22.0℃
  • 흐림장흥21.7℃
  • 흐림완도21.3℃
  • 흐림진도군21.7℃
  • 흐림북강릉20.1℃
  • 흐림고흥21.3℃
  • 흐림성산20.2℃
  • 흐림인제21.5℃
  • 구름많음북창원24.1℃
  • 흐림순창군23.4℃
  • 흐림추풍령22.4℃
  • 흐림홍천22.2℃
  • 흐림안동24.6℃
  • 흐림원주23.7℃
  • 구름많음의령군23.8℃
  • 비백령도16.3℃
  • 흐림세종23.0℃
  • 흐림수원22.5℃
  • 구름많음북부산23.7℃
  • 흐림고창군23.2℃
  • 흐림인천21.8℃
  • 흐림정읍24.4℃
  • 흐림보은23.6℃
  • 흐림청송군23.0℃
  • 흐림거창22.6℃
  • 흐림양평23.0℃
  • 구름많음경주시23.8℃
  • 흐림임실22.1℃
  • 흐림북춘천22.5℃
  • 흐림강진군22.2℃
  • 흐림영천24.9℃
  • 구름많음울산23.5℃
  • 흐림고창23.5℃
  • 흐림진주21.8℃
  • 구름많음밀양25.2℃
  • 비흑산도17.3℃
  • 흐림서산21.4℃
  • 구름많음김해시22.8℃
  • 흐림청주24.8℃
  • 흐림보성군22.0℃
  • 흐림장수22.0℃
  • 흐림해남22.0℃
  • 흐림천안23.1℃
  • 흐림제천23.1℃
  • 흐림대전23.3℃
  • 흐림강릉22.8℃
  • 흐림광주23.4℃
  • 흐림부안22.2℃
  • 흐림전주25.2℃
  • 흐림동해21.3℃
  • 흐림봉화21.8℃
  • 흐림부여23.3℃
  • 흐림순천20.3℃
  • 흐림홍성22.1℃
  • 흐림영월24.1℃
  • 흐림속초20.6℃
  • 흐림대구26.2℃

국토부, 층간소음 기준 미달 아파트에 '준공승인 불허' 추진

유충현 기자
기사승인 : 2023-12-08 14:56:03
기존 대책 보완한 '층간소음 해소 방안' 조만간 발표 예정
층간소음 기준 미달시 '보완 권고→강제 사항' 변경이 골자

정부가 새로 만든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된다. 기존 아파트는 소유자가 층간소음 저감공사를 진행하면 양도소득세에서 공사비를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관련 기준을 맞출 계획이다.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뉴시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사후 확인제도'를 골자로 한 층간소음 종합대책을 내놓은 바 있는데, 기존 대책의 미비점을 찾아 이번에 보완하려는 것이다. 

 

지난해 마련한 대책에서는 아파트를 완공한 뒤 제출한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검사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 이번에 강제성을 높였다. 준공 승인이 나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고, 그에 따른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이런 방안을 시행하려면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제 도입까지는 짧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내년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당장 법안을 제출해 최대한 빨리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내년 말에야 가능하다. 이에 국토부는 법 개정 전까지 지자체가 기준 미달 아파트에 준공 승인을 보류하도록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 대부분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층간소음은 대한민국 전체 주거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