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민은행 노사 희망퇴직 합의…임단협 급물살 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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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노사 희망퇴직 합의…임단협 급물살 타나

손지혜
기사승인 : 2019-01-11 14:53:13
노조, 국가인권위 진정 보류
페이밴드·임금피크제 쟁점 남아

19년 만의 총파업에 돌입했던 KB국민은행 노사가 희망퇴직 대상자 확대에 합의했다. 이에 논의 중인 임금·단체협약도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 총파업에 돌입했던 KB국민은행 노사가 희망퇴직 대상자 확대에 합의하면서 임단협 또한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정병혁 기자]


국민은행은 11일 임금피크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이날부터 14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임금피크로 이미 전환한 직원과 1966년 이전 출생 부점장급, 1965년 이전 출생 팀장·팀원급 직원이다.

희망퇴직자에게는 21∼39개월치 특별퇴직금과 함께 자녀학자금 지원금 또는 재취업 지원금을 준다. 또 희망퇴직 1년 후에는 계약직 재취업 기회를 부여하고 2020년까지 본인과 배우자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노사 양측 모두 이번 희망퇴직 합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임금피크 대상자 희망퇴직은 2015년 이후 정례적으로 이뤄졌지만 올해 노사갈등이 커지면서 한동안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희망퇴직자는 지난해(1800여명)보다 300여명 늘어난 2100여명 수준이고, 특별퇴직금 규모도 지난해(36개월치)보다 3개월 늘어난 최대 39개월치로 합의됐다.

이번 임금피크 희망퇴직 실시 합의는 노사 임단협의 청신호로도 풀이된다. 현재 노사는 8일 총파업 이후 매일 실무교섭과 대표자 교섭을 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에 노조는 사측의 '파업참가' 근태등록과 관련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일선 지점장들의 파업참가 방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고발도 유보하기로 하는 등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현재 남은 쟁점은 Δ신입 행원들에 적용되는 페이밴드(기본급 등급 상한제) 폐지 Δ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1년 연장 Δ하위 직군(LO) 직급 전환 전 근무경력 인정 Δ점포장 후선보임제도 개선 Δ기간제 계약직 정규직화 등 크게 다섯 가지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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