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드론' 세상 열린다…정부 규제 혁신 박차

  • 맑음상주24.5℃
  • 맑음춘천24.5℃
  • 맑음추풍령23.1℃
  • 맑음보은23.4℃
  • 맑음양평24.6℃
  • 맑음천안23.6℃
  • 맑음정선군24.1℃
  • 맑음통영26.6℃
  • 맑음성산26.2℃
  • 비여수26.9℃
  • 맑음구미25.7℃
  • 맑음고창27.5℃
  • 구름많음남원25.3℃
  • 맑음북부산26.9℃
  • 흐림순천25.8℃
  • 맑음거제27.0℃
  • 맑음보성군27.1℃
  • 맑음태백23.4℃
  • 맑음안동24.8℃
  • 맑음고창군27.7℃
  • 맑음봉화23.1℃
  • 맑음전주27.5℃
  • 맑음울릉도28.6℃
  • 구름많음광주27.9℃
  • 맑음강화24.4℃
  • 맑음이천25.1℃
  • 맑음대관령22.8℃
  • 맑음제주28.7℃
  • 구름많음흑산도25.5℃
  • 맑음김해시26.6℃
  • 맑음임실25.8℃
  • 맑음동해28.9℃
  • 맑음포항27.8℃
  • 맑음울산26.5℃
  • 맑음파주23.9℃
  • 맑음대구27.5℃
  • 맑음고흥27.6℃
  • 구름많음광양시26.3℃
  • 박무백령도23.1℃
  • 맑음영광군27.2℃
  • 구름많음순창군26.5℃
  • 맑음북강릉28.6℃
  • 맑음영주23.1℃
  • 맑음충주24.8℃
  • 맑음강릉28.9℃
  • 맑음해남27.5℃
  • 맑음청주27.7℃
  • 맑음인제23.7℃
  • 맑음의성23.5℃
  • 구름많음창원27.6℃
  • 맑음서청주23.9℃
  • 맑음경주시24.7℃
  • 맑음동두천24.8℃
  • 맑음장흥27.1℃
  • 맑음부안27.1℃
  • 맑음북춘천24.4℃
  • 맑음군산26.4℃
  • 맑음정읍28.4℃
  • 맑음문경24.0℃
  • 맑음철원23.8℃
  • 맑음영월24.7℃
  • 맑음속초26.2℃
  • 맑음장수21.6℃
  • 구름많음산청26.7℃
  • 구름많음부산27.1℃
  • 구름많음남해26.9℃
  • 흐림서귀포26.9℃
  • 맑음목포26.9℃
  • 맑음거창24.3℃
  • 맑음세종24.7℃
  • 맑음원주25.5℃
  • 맑음함양군23.5℃
  • 구름많음북창원28.3℃
  • 맑음합천27.1℃
  • 구름많음진주26.7℃
  • 맑음청송군22.4℃
  • 맑음영덕26.3℃
  • 맑음서산25.8℃
  • 구름많음영천24.7℃
  • 맑음밀양26.5℃
  • 맑음홍성26.4℃
  • 맑음홍천24.7℃
  • 맑음진도군26.3℃
  • 맑음고산25.9℃
  • 맑음인천28.2℃
  • 맑음양산시27.4℃
  • 맑음보령27.7℃
  • 맑음금산24.2℃
  • 맑음서울28.3℃
  • 맑음울진28.6℃
  • 맑음제천23.3℃
  • 맑음완도26.7℃
  • 맑음부여24.5℃
  • 맑음수원26.8℃
  • 맑음대전25.8℃
  • 맑음강진군27.9℃
  • 맑음의령군26.7℃

'드론' 세상 열린다…정부 규제 혁신 박차

남국성
기사승인 : 2018-10-31 17:35:48
국토부, 국정현안점검회의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과제' 보고

공공목적의 긴급 드론은 사전승인이 없이 띄울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그동안 발굴한 국토부 관련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과제를 보고하고 시행 일정을 설명했다.

 

네거티브 규제란 법률·정책에서 금지한 행위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규제 체계다. 신제품과 신서비스 출시를 먼저 허용하고 필요할 경우 사후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먼저 공공목적으로 긴급하게 드론을 비행하려는 경우 사후 승인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현재는 군용, 경찰용, 세관용을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사전 비행 승인을 신청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토부는 "불법어업 등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긴급한 상황에서 공공목적으로 드론을 이용할 경우 유선 통보 후 드론 비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후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공공목적으로 긴급하게 드론을 비행하려는 경우 사후 승인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뉴시스]


아울러 새로운 형태의 초경량 비행장치 시범비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한다.

 

현재 미국, 유럽 등 항공선진국에서는 도심지에서 사용 가능한 개인 비행체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지만 국내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등 8종을 제외하고는 시범비행 허가를 받을 근거가 명확지 않아 연구·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토부는 "오는 12월까지 새로운 형태의 초경량 비행장치 시범비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축물의 시설물 점검·진단에 드론 등 신기술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 하도급이 가능한 기술은 비파괴검사, 수중탐사, 지반조사 등 13개 전문기술로 한정돼 있다.

국토부는 "건축물 부식상태 원격촬영 등 드론을 활용한 하도급이 가능하도록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에 '드론 등의 신기술·신제품 활용이 필요한 경우'를 신설할 예정"이라며 "시설점검 시 비용 절감, 신기술 장비 시장 확대, 안전사고 감소 등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