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울산해경, 바다에 유해물질 세정수 124톤 배출한 선박 3척 적발

  • 맑음이천20.3℃
  • 맑음안동19.6℃
  • 맑음보령20.8℃
  • 맑음추풍령19.2℃
  • 맑음장흥19.6℃
  • 맑음광양시20.4℃
  • 맑음정읍20.2℃
  • 구름많음청송군19.5℃
  • 맑음임실17.6℃
  • 맑음김해시21.9℃
  • 맑음군산20.0℃
  • 맑음금산19.5℃
  • 구름많음양산시22.3℃
  • 맑음백령도17.6℃
  • 맑음홍성20.0℃
  • 맑음부안20.1℃
  • 맑음세종19.5℃
  • 맑음제주20.1℃
  • 맑음산청19.9℃
  • 맑음통영19.8℃
  • 맑음대구21.3℃
  • 구름많음경주시20.5℃
  • 맑음서산18.9℃
  • 맑음고산20.4℃
  • 구름많음문경20.0℃
  • 맑음순천19.4℃
  • 맑음서청주20.4℃
  • 맑음북춘천18.7℃
  • 맑음춘천18.7℃
  • 맑음청주20.9℃
  • 맑음합천19.4℃
  • 맑음영광군18.8℃
  • 맑음의성20.3℃
  • 맑음고흥20.2℃
  • 맑음밀양22.1℃
  • 구름많음속초17.7℃
  • 맑음남해21.3℃
  • 맑음천안19.0℃
  • 구름많음대관령14.5℃
  • 맑음상주19.3℃
  • 맑음흑산도21.7℃
  • 맑음철원17.1℃
  • 맑음고창18.8℃
  • 맑음인제17.4℃
  • 구름많음봉화18.8℃
  • 맑음영월19.4℃
  • 맑음수원20.5℃
  • 맑음창원23.1℃
  • 맑음고창군19.2℃
  • 맑음목포20.2℃
  • 맑음구미20.2℃
  • 맑음보은18.7℃
  • 맑음동두천17.7℃
  • 박무부산21.7℃
  • 맑음서귀포21.4℃
  • 박무울산20.2℃
  • 구름많음정선군16.3℃
  • 구름많음충주19.5℃
  • 맑음서울18.4℃
  • 맑음북창원23.3℃
  • 맑음진도군18.8℃
  • 맑음진주21.0℃
  • 맑음인천19.5℃
  • 구름많음영주18.9℃
  • 맑음의령군20.8℃
  • 맑음광주19.4℃
  • 맑음제천19.6℃
  • 맑음거창17.5℃
  • 구름많음영덕18.1℃
  • 맑음성산21.6℃
  • 맑음북부산22.4℃
  • 맑음완도21.6℃
  • 비울릉도18.5℃
  • 구름많음포항20.2℃
  • 맑음함양군20.0℃
  • 맑음양평18.8℃
  • 구름많음강릉17.3℃
  • 구름많음동해18.4℃
  • 맑음순창군18.1℃
  • 구름많음장수16.6℃
  • 맑음강진군21.1℃
  • 맑음부여19.6℃
  • 맑음파주16.7℃
  • 맑음여수20.9℃
  • 맑음대전20.9℃
  • 맑음보성군21.0℃
  • 맑음해남20.8℃
  • 구름많음북강릉17.0℃
  • 맑음영천20.7℃
  • 맑음거제21.5℃
  • 구름많음태백15.7℃
  • 맑음남원19.5℃
  • 맑음홍천18.4℃
  • 맑음전주20.2℃
  • 구름많음울진19.0℃
  • 구름많음원주19.2℃
  • 맑음강화19.0℃

울산해경, 바다에 유해물질 세정수 124톤 배출한 선박 3척 적발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4-06-03 15:13:07

울산해양경찰서는 유해액체물질 세정수를 해상에 불법 배출한 선박 3척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 울산해경이 유해화학물질 운반선을 대상으로 화물 세정수 불법배출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울산해양경찰서 제공]

 

이번 적발은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된 화물 세정수 불법배출 테마 점검활동 과정에서 이뤄졌다. 단속은 오는 14일까지 계속된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온산항에 정박 중인 유해액체 운반선 A호(제주선적 5000톤급), B호(제주선적 4000톤급), C호(부산선적 1000톤급) 3척이 각각 유해물질 세정수 28.5톤, 18.6톤, 76.6톤을 해상에 불법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호는 믹스 자일렌, B호는 톨루엔, C호는 벤젠 등 3종의 유해액체를 저장했던 화물탱크 내부를 세척하고 난 뒤 발생한 세정수를 관련법을 위반해 배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해액체물질 세정수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상 수심 25m 이상인 장소에서 7노트 이상 속력으로 항해 중에 배출돼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상의 징역, 5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정욱한 서장은 "선내에서 발생하는 해양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선박업체에 주의를 당부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