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약혼자는 죽고, 돈도 못 받았다"…K배터리 美공장 재하청업체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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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자는 죽고, 돈도 못 받았다"…K배터리 美공장 재하청업체의 소송

유충현 기자
기사승인 : 2026-06-25 16:32:35
재하청업체 SBY아메리카 대표, 조지아 현장서 지게차에 치여 사망
"보복성 계약해지 당했다" 주장…70억 대금미지급 소송으로 이어져
LG에너지솔루션 "하청사와 재하청사 간 문제…대금 전액 지급 완료"

미국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 협력업체 대표가 지난해 3월 지게차 사고로 숨졌다. 같은 회사 주주이기도 한 그의 약혼자는 사고 직후 계약마저 부당하게 해지당하고 대금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미국 미시간 서부연방지방법원에 따르면 현장 재하청업체였던 SBY아메리카(SBY America)는 지난달 28일 하청업체인 M솔루션코리아(M Solution Korea)를 상대로 계약 위반, 부당이득, 수탁의무 위반 등 9개 항목에 걸친 소장을 제출했다.

 

▲ 미국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재하청업체였던 SBY아메리카(SBY America)가 지난달 28일 하청업체인 M솔루션코리아(M Solution Korea)를 상대로 제출한 소장 표제부. [미국 미시간 서부연방지방법원]

 

이번 사건은 LG에너지솔루션과 무관하게 하청업체와 재하청업체 사이에서 벌어진 대금·계약 분쟁이다. M솔루션코리아는 LG CNS의 하청을 받아 소방·안전설비를 시공하는 업체다. SBY아메리카는 M솔루션코리아의 미국법인 M솔루션아메리카(M Solution America)로부터 재하청을 받아 현장에 인력과 자재, 장비를 제공했다. 

 

소장 제출인 유승윤 씨는 SBY아메리카의 대표였던 고(故) 유선복 씨의 약혼자다. 그는 지난해 3월 21일 조지아주 HL-GA 배터리(HL-GA Battery Company)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지게차에 치여 숨졌다. 그리고 얼마 후 SBY코리아는 계약 해지를 당했다. 원고는 이 M솔루션코리아가 법적 근거나 사전 통지 없이 자사 직원들을 조지아 현장에서 퇴거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사고에 대한 보복(in retaliation)"이라고 표현했다.

 

사고와 계약해지에 이어 돈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소장에 명시된 미지급 금액은 총 453만2795달러(약 70억 원)다. LG에너지솔루션 미시간법인과 HL-GA 배터리 등 원 발주처는 M솔루션에 돈을 줬는데, 재하청업체인 SBY아메리카에게는 돈이 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도 "원청과 하청업체에 공사 대금을 전액 적법하게 지급 완료한 발주처"라며 "그 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다.

 

원고는 미국 각 주의 '건설업 신탁기금법(Builders Trust Fund Act)'을 함께 언급했다. 이 법은 발주처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하청·재하청·인부·자재상에게 지급하기 위한 신탁자금으로 간주한다. 그 돈을 받은 업체가 임의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SBY아메리카는 M솔루션코리아가 이 신탁자금을 받은 수탁자(trustee)로서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발주처인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급한 돈은 어디로 갔을까. KPI뉴스는 지난달 소장이 제출된 직후 청주 소재 M솔루션코리아 본사에 전화로 문의했다. 본사 관계자는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미국에 있다"며 문의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이후 약 한 달이 지난 뒤, 본지는 M솔루션 측을 대리하는 미국 법무법인 미래(Mirae Law)로부터 서면 답변을 받았다.

 

다니엘 강(Daniel Kang) 법무법인 미래 변호사는 "현재까지 어떠한 법원도 해당 주장이나 청구 금액의 타당성을 인정한 사실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 내용 및 약 453만 달러 상당의 금액 주장에 대해 명확하고 강력하게 부인한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그는 "확정되지 않은 원고 측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면 법적 책임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와 M솔루션 어느 쪽도 대금 미지급이 발생한 구체적 경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원고에 따르면 M솔루션아메리카 측 변호인은 지난해 10월 약 190만 달러(약 30억 원)의 채무를 인정한 바 있지만, 소장이 제출될 때까지 지급되지 않았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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