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사히글라스 해고 근로자들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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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글라스 해고 근로자들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승소

이상훈 선임기자
기사승인 : 2024-07-11 15:22:50

 

▲ 2015년 해고된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노동 시민단체 회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아사히글라스 근로자들에 대한 직접 고용 대법원 판결 선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손을 들고 만세를 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2015년 문자 한통으로 집단 해고된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노동 시민단체 회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아사히글라스 근로자들에 대한 직접 고용 대법원 판결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법원은 해고 근로자 23명이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인 AGC화인테크노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11일 확정했다.

해고근로자들은 원청회사를 불법 파견과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하고,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9년간 법적 다툼을 벌여왔는데 이날 대법원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림으로서 근로자로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 차헌호 지회장은 "정말 긴 시간을 동지들과 함께 버텨왔다.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10년을 거리에 있었다. 누가 봐도 원청의 노조 파괴다. 오늘 불법파견에 있어서는 승소했지만,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는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결국 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절실함으로 다가온다"며 소회를 밝혔다.

AGC화인테크노는 2015년 6월 하청 업체인 GTS 소속 근로자들의 노조 결성을 문제 삼아 도급 계약을 해지하고, 이후 GTS가 소속 근로자 178명을 해고하면서 노사 간 분쟁으로 이어져 왔다.

 

▲  아사히글라스 근로자들에 대한 직접 고용 대법원 판결 선고 직후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 차헌호 지회장(왼쪽 끝)이 동료들로 부터 축하를 받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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