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외국인 노동자도 연말정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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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도 연말정산해야

손지혜
기사승인 : 2019-01-15 15:10:31
주택자금·월세액 공제 등 일부 적용 안 돼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 전화 제공

외국인 노동자들 중 지난해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올린 이들은 2월 28일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 국세청이 15일 지난해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올린 외국인 노동자들은 2월 28일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신년 새벽 남구로역 인력시장을 찾은 근로자들. 70% 가량은 외국인이다. [문재원기자]


국세청은 외국인 노동자의 연말정산 방법과 일정은 내국인과 같다고 15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가 주소가 있거나 일정 기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이면 일반적인 연말정산 항목과 일정 등은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주택자금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거주자가 아니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되며 나머지 대부분 소득·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외국인은 국내에서 처음 일을 한 날부터 5년 내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9% 단일세율로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 연구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2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 조약 중에서 교사 면세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는 국내에서 한 강의·연구에 대해서 일정 기간 소득세가 면제된다.

거주자인 외국인 종교인은 내국인 종교인과 마찬가지로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 중 선택해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은 외국인 전용 상담 전화에서 영어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안내 책자와 자동계산 프로그램도 영문으로 제공된다.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는 55만8000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소득세 7707억원을 신고했다. 이는 2013년에 비교해 27.9% 늘어난 액수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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