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상법개정안, 野주도 국회 통과…與 "거부권 건의"

  • 흐림해남22.1℃
  • 맑음울릉도24.7℃
  • 맑음임실22.5℃
  • 구름많음흑산도22.0℃
  • 구름많음고창군21.1℃
  • 박무광주22.2℃
  • 맑음영덕24.6℃
  • 맑음정읍23.2℃
  • 맑음파주24.0℃
  • 맑음춘천23.3℃
  • 맑음북강릉24.1℃
  • 맑음거제23.8℃
  • 흐림제주23.0℃
  • 구름많음통영24.0℃
  • 구름많음서청주23.8℃
  • 구름많음영광군21.9℃
  • 맑음동해23.2℃
  • 흐림홍성25.1℃
  • 구름많음수원24.4℃
  • 맑음원주24.7℃
  • 구름많음양산시25.5℃
  • 맑음영주22.1℃
  • 맑음김해시24.6℃
  • 맑음부여23.5℃
  • 흐림강진군23.2℃
  • 맑음충주23.6℃
  • 흐림진도군21.3℃
  • 맑음강릉25.4℃
  • 맑음부안22.7℃
  • 맑음청송군22.5℃
  • 맑음거창20.7℃
  • 구름많음여수23.1℃
  • 구름많음대구22.8℃
  • 구름많음천안24.3℃
  • 맑음서울25.3℃
  • 맑음인제21.7℃
  • 맑음태백23.8℃
  • 맑음상주22.1℃
  • 맑음속초22.1℃
  • 구름많음울산22.1℃
  • 흐림성산24.6℃
  • 구름많음보령23.1℃
  • 맑음부산25.6℃
  • 맑음대관령23.1℃
  • 구름많음고흥24.1℃
  • 맑음북창원24.4℃
  • 맑음구미24.6℃
  • 구름많음서산25.0℃
  • 구름많음순천23.0℃
  • 구름많음보성군24.2℃
  • 맑음의령군21.2℃
  • 구름많음세종24.3℃
  • 구름많음창원24.4℃
  • 구름많음순창군19.2℃
  • 맑음홍천23.4℃
  • 맑음합천20.4℃
  • 맑음철원22.0℃
  • 구름많음경주시23.3℃
  • 맑음문경21.2℃
  • 구름많음장수20.2℃
  • 흐림완도23.5℃
  • 흐림장흥23.0℃
  • 구름많음고산22.0℃
  • 구름많음인천24.3℃
  • 맑음영천21.9℃
  • 구름많음진주22.9℃
  • 구름많음밀양22.2℃
  • 맑음봉화22.6℃
  • 맑음추풍령23.3℃
  • 구름많음함양군20.3℃
  • 맑음양평23.6℃
  • 맑음북춘천23.5℃
  • 맑음전주24.2℃
  • 구름많음서귀포24.4℃
  • 맑음보은22.0℃
  • 구름많음남원21.3℃
  • 맑음강화24.5℃
  • 맑음청주24.4℃
  • 구름많음목포21.4℃
  • 맑음의성22.9℃
  • 맑음울진24.4℃
  • 구름많음광양시23.9℃
  • 구름많음산청20.4℃
  • 맑음제천22.2℃
  • 맑음금산23.2℃
  • 맑음북부산24.9℃
  • 맑음동두천24.8℃
  • 맑음이천25.1℃
  • 맑음군산23.9℃
  • 구름많음포항24.1℃
  • 맑음영월21.6℃
  • 맑음대전25.6℃
  • 맑음정선군18.5℃
  • 구름많음남해22.8℃
  • 구름많음백령도20.7℃
  • 맑음안동21.7℃
  • 구름많음고창22.1℃

상법개정안, 野주도 국회 통과…與 "거부권 건의"

장한별 기자
기사승인 : 2025-03-13 15:48:01
이사 충실의무 대상 '회사'→'회사 및 주주' 확대
與 반대·기권…崔대행에 거부권 행사 건의키로
이복현 "상법 개정 거부권에는 職 걸고 반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실시된 표결 결과 재석 279표 중 찬성 184표, 반대 91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밀어붙이기에 반발하며 반대·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담았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여당과 재계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이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불확실성만 키워 소송 남발과 투자 위축 등으로 경영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 반대해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론으로 개정안을 발의해 거야의 힘으로 이날 관철시켰다.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기업 경영 현실을 전혀 모르는 초보자들이 만든 위험한 탁상공론의 결과물"이라며 "중요한 기업 활동 위축이 불가피하고 경영권 위협 등 기업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해 국가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상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하던 일"이라며 "탈출하는 국내외 투자자들을 돌려세울 방법은 투명하고 공정한 주식시장을 만드는 것이고 첫걸음이 바로 상법 개정"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앞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재의요구권을 즉각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 이견이 노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거부권 건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 결정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의요구권 행사는 그간 명확히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 이뤄져 왔는데, 이번 상법 개정안이 과연 거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