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남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처우 개선 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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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처우 개선 대책 시행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4-03-06 15:38:13
숙소 확충·의료비 지원·통역도우미 지원 등 추진

전라남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 차원의 인력전담기관 지정 등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숙소 확충 등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 계절근로자 관계자 교육 [전남도 제공]

 

전남도는 △외국인 계절근로 모집과 교육 송출을 추진할 국가 차원의 인력전담기관 지정 △출입국 관리사무소와 연계해 입출국관리, 인권침해 점검 등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계절근로자 인력도입 방식 고용허가제 시스템처럼 운영 등이다.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숙소 확충, 의료비 지원, 통역도우미 지원 등도 추진한다.

 

기숙사는 해남, 담양, 영암, 무안 등 4개소를 하반기 준공하고, 폐교 등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기숙사로 활용하는 사업 10개소를 도비로 지원한다.

 

이어 농업인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소통 도우미'도 시군에 배치한다.

 

올해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계절근로자 가운데 성실하게 일해 농가의 재입국 추천을 받으면 2025년부터 항공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에 나섰다.

 

고용주 교육도 강화한다. 전남노동권익센터와 협력해 3월까지 인권, 노동법 등 교육을 하고, 미참여 고용주는 계절근로 고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고용이 어려운 농가를 위해 하루 단위로 농가를 지원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2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제가 없는 인접 시군도 지원이 가능토록 관계자 연락망을 구축·운영한다.

 

전남도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실태는 농·어업 분야 2539명에게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계절근로자의 농가 배치 전 중개업자에게 항공료 등을 자동이체 하도록 계약하고 입국 뒤 계절근로자 통장에서 중개업자에게 일정 금액이 자동이체 되도록 한 사례 59건을 밝혀냈다. 이에 대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통장을 재발급 조치하고, 임금 미지급 6건에 대해 입금하도록 조치했다.

 

강하춘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촌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앞으로 원활하게 노동력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가족처럼 공동체 일원으로 생활하도록 근로여건 개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지역 2024년 상반기 배정된 농업 계절근로자는 5818명으로 2023년 상반기 보다 2.6배가 늘었으며, 올해 4월 농번기에 맞춰 입국할 예정이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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