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합천 황강광역취수장 대책위 '낙동강 특별법' 완전 폐기 촉구

  • 맑음고흥23.5℃
  • 맑음청송군20.7℃
  • 맑음원주19.7℃
  • 맑음의성20.8℃
  • 구름많음백령도15.1℃
  • 맑음태백20.3℃
  • 맑음목포21.1℃
  • 맑음영월18.3℃
  • 맑음인제16.6℃
  • 맑음군산21.1℃
  • 맑음고창군
  • 구름많음서귀포24.8℃
  • 맑음정선군16.3℃
  • 구름많음거제21.6℃
  • 맑음대관령18.3℃
  • 구름많음강화17.7℃
  • 구름많음동두천20.2℃
  • 맑음홍성20.8℃
  • 맑음보령22.6℃
  • 구름많음서울21.0℃
  • 맑음밀양23.0℃
  • 구름많음제주22.7℃
  • 맑음경주시22.7℃
  • 맑음전주22.5℃
  • 맑음상주21.9℃
  • 맑음대전21.3℃
  • 맑음광주23.0℃
  • 맑음충주19.4℃
  • 구름많음북창원23.4℃
  • 맑음통영22.5℃
  • 맑음해남23.2℃
  • 맑음장수19.1℃
  • 맑음합천20.8℃
  • 맑음양평19.3℃
  • 구름많음진주21.6℃
  • 맑음동해24.9℃
  • 맑음보은18.6℃
  • 맑음흑산도20.6℃
  • 흐림파주17.5℃
  • 맑음강진군22.4℃
  • 맑음수원20.8℃
  • 맑음대구22.5℃
  • 맑음청주21.4℃
  • 맑음산청18.7℃
  • 구름많음광양시21.8℃
  • 맑음서청주19.7℃
  • 구름많음춘천17.9℃
  • 구름많음창원23.3℃
  • 맑음포항23.0℃
  • 구름많음양산시25.1℃
  • 맑음영주19.1℃
  • 맑음홍천18.1℃
  • 맑음남원20.4℃
  • 맑음강릉23.9℃
  • 맑음천안20.2℃
  • 맑음제천17.7℃
  • 맑음여수21.5℃
  • 맑음임실19.9℃
  • 구름많음인천20.8℃
  • 맑음남해21.0℃
  • 맑음봉화19.4℃
  • 구름많음성산21.9℃
  • 맑음순천20.4℃
  • 구름많음북부산24.9℃
  • 맑음서산21.5℃
  • 구름많음고산21.1℃
  • 맑음의령군21.7℃
  • 맑음완도24.3℃
  • 구름많음김해시24.1℃
  • 맑음울진23.5℃
  • 구름많음속초24.6℃
  • 맑음울릉도22.2℃
  • 맑음거창19.5℃
  • 맑음추풍령20.7℃
  • 맑음세종20.3℃
  • 맑음영광군21.0℃
  • 맑음구미22.2℃
  • 맑음울산23.5℃
  • 맑음영덕23.7℃
  • 맑음이천19.9℃
  • 구름많음철원17.6℃
  • 맑음장흥22.3℃
  • 맑음정읍22.3℃
  • 맑음금산19.2℃
  • 맑음북강릉24.6℃
  • 맑음고창22.4℃
  • 맑음부여19.8℃
  • 구름많음진도군22.2℃
  • 맑음안동20.5℃
  • 맑음순창군20.2℃
  • 맑음문경20.6℃
  • 구름많음보성군21.3℃
  • 맑음부안21.8℃
  • 구름많음북춘천18.0℃
  • 맑음함양군20.2℃
  • 구름많음부산25.0℃
  • 맑음영천21.4℃

합천 황강광역취수장 대책위 '낙동강 특별법' 완전 폐기 촉구

김도형 기자
기사승인 : 2025-09-26 15:49:47
국회서 기자회견 갖고 재발의 특별법 철회 요구

황강 광역취수장 반대군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여한훈·이종철)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재발의된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의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황강 광역취수장 반대 군민 대책위원회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합천군 제공]

 

이번 특별법은 지난 4일 부산·경남지역 국회의원 14명 공동 발의로 현재 국회 입법예고 중이다. 향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지난해 6월 26일 곽규택 의원 등이 발의했으나, 합천군민과 경남도민의 강력한 반발로 지난해 7월 2일 철회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다시 재발의됐다.

 

군민대책위는 특별법이 피해 지역민과의 어떤 협의나 의견 수렴도 없이 정부가 사업을 강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곽규택 의원이 지난해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선 주민 동의, 후 법 제정" 원칙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동의 절차 없이 법안을 재발의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군민대책위는 "주민 동의를 구할 의지가 있었다면 충분한 공론화와 동의 절차를 먼저 거쳐야 했다"며 발의된 특별법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종철 공동위원장은 "낙동강 유역 물관리위원회의 조건부 의결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만약 이번에 발의한 악법을 강행하려 한다면 군민과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