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2014년 상한제 폐지 이후 분양가 1억 원 이상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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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상한제 폐지 이후 분양가 1억 원 이상 급등"

김이현
기사승인 : 2019-09-30 15:18:37
경실련, 상한제 폐지 이후 지방 아파트 분양가 분석 발표
30평 기준 서울·대구 분양가 2억↑…지방 대도시도 급상승

2014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후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의 아파트 분양가가 크게 상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서울 동숭동 회관 강당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후 지방 아파트 분양가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12월 말 상한제 폐지 이후 30평 기준 서울과 대구 분양가는 2억, 광주·경기·부산·대전은 각 1억 원 이상 상승했다"고 말했다.


▲ 경실련 제공.


경실련에 따르면 올 7월 서울 분양가는 3.3㎡당 평균 2662만 원으로 상한제가 폐지된 2014년 말 3.3㎡당 2027만 원보다 635만 원 올랐다. 30평 기준으로 5년 만에 1억9000만 원 상승했다. 같은 기간 대구는 1억8000만 원, 광주는 1억4000만 원 올랐다는 계산이 나온다.

경실련은 "상한제 폐지 이후 전국 분양가 연 평균 상승률은 8%이고, 대구는 16%, 광주는 13% 올랐다"면서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이 연평균 1.3%, 가구당 소득이 연평균 2%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분양가 상승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경실련 제공.


아울러 경실련은 민간 아파트에 상한제를 적용했다면 서울과 지방 대도시의 아파트 분양가는 2분의 1로 줄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기타 가산비용의 합으로 산출한 분양가에 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지방대도시 아파트 적정분양가는 전체 평균 평당 781만 원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실제 입주자모집 때 공개된 분양가는 1592만 원으로 2배가량 비쌌다. 30평 기준으로는 2억4000만원이 더 비싼 셈이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2.3배로 가장 컸고, 대구가 2.2배로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상한제 시행 이후 집값은 안정됐고, 폐지 이후엔 분양가가 급등하며 신규 분양과 기존 집값이 서로를 견인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상한제를 전면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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