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ICT 규제 샌드박스 수혜 받은 '공유주방' 문 열었다

  • 흐림함양군20.8℃
  • 맑음수원24.5℃
  • 흐림대구19.6℃
  • 흐림김해시20.2℃
  • 흐림장수19.5℃
  • 구름많음충주21.6℃
  • 구름많음정선군16.3℃
  • 구름많음제천20.1℃
  • 흐림구미21.2℃
  • 구름많음영월20.4℃
  • 흐림보은20.4℃
  • 구름많음영주19.1℃
  • 흐림순창군22.1℃
  • 흐림고흥21.8℃
  • 맑음강릉17.9℃
  • 흐림목포23.1℃
  • 흐림북창원21.6℃
  • 구름많음청주23.7℃
  • 흐림순천21.1℃
  • 흐림문경19.5℃
  • 구름많음홍성22.9℃
  • 비울산18.5℃
  • 흐림의령군20.8℃
  • 맑음양평25.1℃
  • 구름많음백령도19.2℃
  • 구름많음파주21.9℃
  • 비제주19.7℃
  • 흐림안동19.6℃
  • 흐림포항19.5℃
  • 흐림산청20.7℃
  • 구름많음봉화17.2℃
  • 흐림청송군17.7℃
  • 구름많음상주20.3℃
  • 흐림완도21.6℃
  • 구름많음세종22.0℃
  • 흐림강진군22.3℃
  • 흐림고산20.0℃
  • 맑음철원22.6℃
  • 구름많음울릉도18.0℃
  • 흐림영천18.9℃
  • 흐림금산21.1℃
  • 흐림보령24.0℃
  • 맑음북강릉16.8℃
  • 맑음인제18.4℃
  • 구름많음원주23.9℃
  • 구름많음인천25.2℃
  • 흐림고창23.0℃
  • 흐림군산23.3℃
  • 흐림경주시18.5℃
  • 맑음속초18.5℃
  • 흐림부안23.9℃
  • 흐림성산20.3℃
  • 구름많음동두천23.3℃
  • 흐림의성19.7℃
  • 흐림양산시20.9℃
  • 흐림부산20.3℃
  • 흐림창원21.3℃
  • 흐림부여23.4℃
  • 비서귀포20.8℃
  • 흐림통영20.6℃
  • 맑음북춘천24.2℃
  • 흐림전주23.3℃
  • 맑음춘천23.2℃
  • 구름많음이천23.5℃
  • 흐림남원21.5℃
  • 흐림영덕17.4℃
  • 흐림남해21.4℃
  • 흐림진도군22.4℃
  • 구름많음울진18.0℃
  • 흐림합천20.5℃
  • 구름많음동해17.8℃
  • 구름많음강화22.4℃
  • 구름많음대관령13.5℃
  • 흐림진주21.7℃
  • 흐림거창19.5℃
  • 흐림대전21.8℃
  • 흐림추풍령19.5℃
  • 흐림임실21.8℃
  • 흐림보성군22.4℃
  • 흐림밀양20.8℃
  • 흐림장흥22.5℃
  • 흐림흑산도20.3℃
  • 흐림거제20.4℃
  • 흐림정읍23.0℃
  • 구름많음서산23.1℃
  • 구름많음서청주22.8℃
  • 흐림태백14.5℃
  • 맑음서울26.5℃
  • 맑음홍천22.9℃
  • 구름많음천안22.3℃
  • 흐림광주23.0℃
  • 흐림고창군23.4℃
  • 흐림광양시21.7℃
  • 흐림영광군23.3℃
  • 흐림해남22.5℃
  • 흐림여수21.4℃
  • 흐림북부산20.8℃

ICT 규제 샌드박스 수혜 받은 '공유주방' 문 열었다

오다인
기사승인 : 2019-08-01 15:28:32
식품위생법상 사업자 주방 공유하는 창업 불가능 문제 해결
B2B까지 가능…요식업 스타트업 창업초기비용 절감효과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심플프로젝트컴퍼니(브랜드명 '위쿡')가 1일 공유주방 기반의 요식업 비즈니스 플랫폼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상으로는 같은 주방을 여러 명의 사업자가 공유하는 창업은 불가능하고 공유주방에서 제조·가공된 식품을 최종 소비자가 아닌 다른 유통기업들에 판매(B2B)할 수 없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1일 제4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심플프로젝트컴퍼니에 실증특례를 부여해 단일 주방 시설을 복수의 사업자가 공유하고 위생이 검증된 공유주방에서 만든 음식을 B2B까지 유통·판매할 수 있게 했다.

과기정통부는 심플프로젝트컴퍼니가 제공하는 공유주방 서비스를 통해 창업을 원하는 요식업 스타트업의 초기 창업비용이 절감돼 시장진입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플프로젝트컴퍼니는 이용자, 입주·유통업체의 안전과 피해 보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단상 다이닝', '수키' 등 요식업 스타트업과 함께 이달부터 공유주방에서 만든 제품을 다른 레스토랑 또는 온라인을 통해 유통·판매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하면서 공유주방과 관련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공유주방 내 생산식품의 B2B 유통·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공유주방 서비스는 자본은 없지만 자신만의 비법을 가진 분들이 음식을 쉽게 제조해 B2B까지 유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요식업 등 소상공인 창업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면서 "공유경제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