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ICT 규제 샌드박스 수혜 받은 '공유주방' 문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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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 샌드박스 수혜 받은 '공유주방' 문 열었다

오다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8-01 15:28:32
식품위생법상 사업자 주방 공유하는 창업 불가능 문제 해결
B2B까지 가능…요식업 스타트업 창업초기비용 절감효과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심플프로젝트컴퍼니(브랜드명 '위쿡')가 1일 공유주방 기반의 요식업 비즈니스 플랫폼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상으로는 같은 주방을 여러 명의 사업자가 공유하는 창업은 불가능하고 공유주방에서 제조·가공된 식품을 최종 소비자가 아닌 다른 유통기업들에 판매(B2B)할 수 없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1일 제4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심플프로젝트컴퍼니에 실증특례를 부여해 단일 주방 시설을 복수의 사업자가 공유하고 위생이 검증된 공유주방에서 만든 음식을 B2B까지 유통·판매할 수 있게 했다.

과기정통부는 심플프로젝트컴퍼니가 제공하는 공유주방 서비스를 통해 창업을 원하는 요식업 스타트업의 초기 창업비용이 절감돼 시장진입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플프로젝트컴퍼니는 이용자, 입주·유통업체의 안전과 피해 보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단상 다이닝', '수키' 등 요식업 스타트업과 함께 이달부터 공유주방에서 만든 제품을 다른 레스토랑 또는 온라인을 통해 유통·판매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하면서 공유주방과 관련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공유주방 내 생산식품의 B2B 유통·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공유주방 서비스는 자본은 없지만 자신만의 비법을 가진 분들이 음식을 쉽게 제조해 B2B까지 유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요식업 등 소상공인 창업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면서 "공유경제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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