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동두천 의료취약지 지정, 복지부 "취소" VS 경기도 "유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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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의료취약지 지정, 복지부 "취소" VS 경기도 "유지 필요"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4-11-19 16:13:41
복지부 "을지대병원 지역의료센터 지정 접근성 향상"
경기도 "노인·장애인 비율 높아 1시간 이동 불가"

보건복지부가 동두천시에 대한 응급의료분야 의료 취약지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어서 지역응급 의료체계 유지에 비상이 걸렸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1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경기도와 동두천시에 공문을 보내 동두천시를 의료취약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일부 개정 고시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해 1월 의정부 을지대병원이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면서 동두천시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로의 접근성이 향상(환자 이송 시간 30분 이내)된 만큼 동두천시를 의료 취약지에서 지정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의료 취약지는 환자 이송 시간이 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30분 이내,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가 27% 이상인 지역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연구' 결과, 동두천시가 이 기준을 벗어나 의료 취약지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시했다.

 

그러나 경기도와 동두천시는 관내에 종합병원, 공공의료원, 응급의료센터 등이 전무하고, 노인·장애인 등 의료취약 인구 비율이 높아 관외 응급의료센터 접근이 곤란하다며 지난 7일 복지부에 의료 취약지 지정을 그대로 유지해줄 것을 건의했다.

 

실제로 동두천 내 유일한 민간의료기관인 동두천중앙성모병원(올해 10월 경기도 거점의료기관 지정) 응급실의 경우, 경기도 등의 재정 지원을 통해 운영 중으로, 의료 취약지 지정 취소 시 경기도 거점의료기관 지정 취소로 이어져 폐쇄가 불가피하다.

 

이 병원 응급실 운영에는 연간 13억 원의 적자가 발생해 올해 기준 재정 7억1300만 원(국비 9800만 원, 도비 2억9500만 원, 시비 3억2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다.

 

또 동두천시는 의료취약계층인 노인 인구와 장애인 비율이 9월 기준 각각 25.3%, 7.2%로 다른 지역 보다 높아 관외 응급의료센터 접근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동두천 관내 대부분 의료 취약계층은 자차가 없고 대중교통 이용마저 어려워 의정부 지역의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 시 1시간 내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동두천시의 지역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의료 취약지 지정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지난 7일 현행 응급의료분야 의료 취약지 지정을 유지해 달라고 복지부에 건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동두천시에는 취약 인구가 많아 지역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지역적 특성과 현행 의료여간 을 감한할 때 현행 응급의료분야 의료 취약지 지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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