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동의 한번에 정보가 슥~"…현대차 위치정보 과도 수집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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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한번에 정보가 슥~"…현대차 위치정보 과도 수집 의혹

남국성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0-11 15:36:03
위치정보사업자의 범위를 넘은 정보 요구
현대차 "사전 동의 받아 문제 없다"

현대자동차가 차량 원격 서비스 '블루링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사용자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표한 '자동차 디지털운행 정보 수집의 쟁점 및 개선 방향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의 '개인정보활용동의서'는 위치정보법이 명시한 '수집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는 규정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 현대차 차량 원격 서비스 블루링크 '개인정보활용동의서'에 적시된 회사가 필수적으로 수집하는 정보 [박선숙 의원실 제공]


현대차 차량 원격 서비스 블루링크 '개인정보활용동의서'는 위치정보(사용자 설정값, 내비게이션 설정 정보, 내비게이션 등록위치, 즐겨찾기, 최근 목적지)와 운행정보(GPS 정보, 주행일자, 주행거리, 운행시간, 평균 속도, 경제운전 정보)에 대한 이용·수집 동의를 구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과거와 현재의 모든 위치 정보뿐 아니라 운전자의 운전 습관을 포함한 운행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 현대자동차 차량 원격 서비스 '블루링크'를 통해 주차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캡처]


박 의원실은 이와 같은 정보가 블루링크가 제공하는 주차 위치 확인·도난차량 추적·원격제어 서비스 등을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정보 범위를 벗어났다고 말했다.

박 의원실은 또 현대자동차가 위치서비스사업자의 범위를 벗어난 정보를 사용자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운전자의 위치정보뿐 아니라 운행정보까지 수집하는 것은 법의 허용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차량상태나 운전자의 운전습관이 포함된 디지털운행정보는 수집할 수 없는 것이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현대차 관계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만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개인정보활용동의서'에 수집 대상과 방식을 밝혔고 사전에 가입자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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