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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특별퇴직 접수…해당자 330명

손지혜
기사승인 : 2019-01-15 15:37:21
신청 기간은 14∼16일, 31일부로 퇴직

은행권이 연말연초 희망퇴직을 잇따라 실시하며 KEB하나은행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 하나은행은 15일 올해 만 55세가 되는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 희망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문재원기자]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올해 만 55세가 되는 1964년생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 희망자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기간은 14∼16일이며 퇴직 일자는 이달 31일이다.

해당자는 약 330명이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임금 약 31개월치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을 받는다. 출생한 달에 따라 최대 5개월치 임금을 더 줄 수도 있다. 자녀 학자금, 의료비, 재취업·전직 지원금도 지급된다.

앞서 금융노조 산별교섭에서는 은행들이 올해부터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를 작년보다 1년 늦추기로 했다. 기준 변경으로 일부 직원의 퇴직계획이 바뀌는 등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은행 노사는 기존 임금피크제 대상인 만 55세도 올해에 한해서는 퇴직할 수 있게 합의했다.

은행권이 연초부터 인력 감축에 나선 것은 올해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실제로 한국금융연구원은 국내 경기 둔화와 대출 규제 강화, 경쟁 심화로 올해 은행권의 당기순이익이 지난해보다 2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당기순이익 추정치 11조8000억원 보다 17% 줄어든 수치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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