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선관위, 대선 투표함 훼손 혐의 사전투표참관인 2명 고발

  • 흐림의성27.3℃
  • 흐림북춘천24.5℃
  • 맑음성산30.8℃
  • 구름많음속초26.9℃
  • 흐림동해26.7℃
  • 맑음진도군31.5℃
  • 구름많음부여27.7℃
  • 흐림구미28.8℃
  • 흐림대관령23.0℃
  • 맑음고산31.7℃
  • 흐림영주26.0℃
  • 흐림춘천24.4℃
  • 구름많음철원24.5℃
  • 흐림보령29.1℃
  • 흐림강릉26.6℃
  • 맑음강진군31.2℃
  • 구름많음영광군29.0℃
  • 흐림문경27.0℃
  • 흐림양평25.8℃
  • 흐림안동27.0℃
  • 구름많음부안29.7℃
  • 맑음고흥31.8℃
  • 흐림동두천25.7℃
  • 흐림부산31.2℃
  • 맑음장흥31.2℃
  • 흐림원주26.6℃
  • 흐림세종26.4℃
  • 흐림홍천24.6℃
  • 구름많음울진26.3℃
  • 맑음광양시31.1℃
  • 흐림파주24.9℃
  • 흐림이천26.5℃
  • 구름많음밀양29.5℃
  • 구름많음장수26.7℃
  • 구름많음영월25.7℃
  • 구름많음의령군28.6℃
  • 구름많음정읍29.4℃
  • 맑음여수30.9℃
  • 흐림김해시29.1℃
  • 흐림영덕26.2℃
  • 맑음보성군31.2℃
  • 흐림추풍령27.0℃
  • 구름많음창원30.0℃
  • 흐림수원26.5℃
  • 구름많음고창29.1℃
  • 흐림인천26.2℃
  • 흐림제천25.1℃
  • 맑음해남31.7℃
  • 구름많음대구28.1℃
  • 비북부산27.2℃
  • 맑음흑산도30.6℃
  • 맑음제주31.7℃
  • 흐림청송군26.8℃
  • 맑음완도31.4℃
  • 흐림울산27.3℃
  • 구름많음남해29.2℃
  • 흐림천안26.4℃
  • 흐림봉화25.5℃
  • 흐림정선군
  • 흐림서울26.7℃
  • 흐림포항26.8℃
  • 흐림청주27.8℃
  • 구름많음산청28.5℃
  • 흐림경주시27.4℃
  • 흐림대전28.4℃
  • 구름많음군산29.0℃
  • 흐림양산시25.8℃
  • 구름많음인제23.4℃
  • 구름많음거창27.9℃
  • 구름많음전주30.9℃
  • 흐림충주26.6℃
  • 흐림보은26.4℃
  • 흐림서청주26.1℃
  • 박무백령도24.0℃
  • 구름많음순창군28.7℃
  • 맑음목포29.9℃
  • 구름많음임실28.2℃
  • 흐림강화24.8℃
  • 흐림태백25.2℃
  • 구름많음합천28.5℃
  • 구름많음북창원29.6℃
  • 맑음순천30.4℃
  • 흐림북강릉26.5℃
  • 맑음서귀포31.3℃
  • 흐림울릉도26.7℃
  • 구름많음서산27.4℃
  • 구름많음고창군30.0℃
  • 구름많음진주29.6℃
  • 구름많음함양군27.9℃
  • 구름많음통영30.7℃
  • 흐림상주27.3℃
  • 흐림영천26.1℃
  • 구름많음홍성27.4℃
  • 구름많음남원29.1℃
  • 구름많음금산27.9℃
  • 맑음광주30.9℃
  • 구름많음거제29.4℃

경기선관위, 대선 투표함 훼손 혐의 사전투표참관인 2명 고발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9-04 15:47:17
남양주·고양선관위, 3·4일 사전투표소 투표함 훼손 참관인 경찰 고발
선거 관련 시설 질서 교란, 장비·서류 등 손괴·훼손 행위 엄중 대응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21대 대선 당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함 등을 훼손한 혐의로 사전투표참관인 2명을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뉴시스]

 

고양시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째 날인 지난 5월 29일 저녁, 관내 사전투표소의 사전 투표마감 후 관내 사전투표함 투입구를 봉쇄·봉인하는 과정에서 투표함에 적법하게 부착된 봉인지를 무단으로 떼어 내 봉인지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사전투표소 참관인 A씨를 4일 경찰에 고발했다.

 

또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도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 날인 지난 5월 29일 새벽, 관내 C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 개시 전 관내사전투표함을 봉쇄·봉인하는 도중 상기한 투표함 및 봉인지 훼손행위와 동종의 위반행위를 한 혐의로 해당 사전투표소 참관인 B씨를 지난 3일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43조(투표함 등에 관한 죄) 제1항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함(빈 투표함을 포함한다)이나 투표함 안의 투표지를 취거·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에 따르면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선거 관리 및 단속 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 등을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선거사무를 방해하고 (사전)투·개표소 등 선거 관련 시설의 질서를 교란하거나 선거에 관한 설비·장비·서류 등을 손괴·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