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백현종 위원장 "K-컬처밸리 특별회계는 졸속…도, 지분 참여 없이 불가능"

  • 맑음북부산17.8℃
  • 맑음울릉도19.9℃
  • 맑음정읍16.7℃
  • 맑음동해18.0℃
  • 맑음거창14.7℃
  • 맑음문경15.5℃
  • 맑음청송군12.6℃
  • 맑음거제17.2℃
  • 맑음서산16.9℃
  • 맑음북강릉17.7℃
  • 맑음김해시16.8℃
  • 맑음부여13.2℃
  • 맑음세종14.3℃
  • 맑음목포17.1℃
  • 맑음구미17.2℃
  • 맑음울산16.1℃
  • 맑음영주13.1℃
  • 맑음고창군16.8℃
  • 맑음영광군16.4℃
  • 맑음고산19.8℃
  • 맑음안동13.3℃
  • 맑음인천16.3℃
  • 맑음파주9.6℃
  • 맑음보령19.2℃
  • 맑음영천16.6℃
  • 맑음양평11.7℃
  • 맑음강진군17.6℃
  • 맑음남원14.2℃
  • 맑음대구16.7℃
  • 맑음광주17.1℃
  • 맑음의령군15.0℃
  • 맑음춘천11.1℃
  • 맑음금산13.1℃
  • 맑음부안17.2℃
  • 맑음천안13.1℃
  • 맑음북춘천11.0℃
  • 맑음산청15.9℃
  • 맑음북창원17.9℃
  • 맑음성산19.8℃
  • 맑음합천14.9℃
  • 맑음서울14.4℃
  • 맑음남해16.6℃
  • 맑음인제8.6℃
  • 맑음상주14.8℃
  • 구름많음흑산도20.9℃
  • 맑음광양시18.2℃
  • 맑음백령도℃
  • 맑음홍천8.4℃
  • 맑음여수17.1℃
  • 맑음서귀포20.9℃
  • 맑음통영17.4℃
  • 맑음영월11.0℃
  • 맑음서청주11.8℃
  • 맑음진주15.8℃
  • 맑음봉화9.2℃
  • 맑음제주20.7℃
  • 맑음속초17.7℃
  • 맑음진도군18.3℃
  • 맑음추풍령14.0℃
  • 맑음보성군18.9℃
  • 맑음완도19.5℃
  • 맑음순천16.1℃
  • 맑음군산16.7℃
  • 맑음정선군9.4℃
  • 맑음이천12.1℃
  • 맑음충주12.3℃
  • 맑음영덕15.9℃
  • 맑음해남18.2℃
  • 맑음장수12.2℃
  • 맑음청주15.1℃
  • 맑음경주시16.5℃
  • 맑음전주16.8℃
  • 맑음철원9.9℃
  • 맑음동두천13.1℃
  • 맑음강화15.5℃
  • 맑음창원16.2℃
  • 맑음의성12.4℃
  • 맑음함양군15.3℃
  • 맑음대전15.7℃
  • 맑음홍성17.0℃
  • 맑음밀양16.9℃
  • 맑음울진17.6℃
  • 맑음고창16.7℃
  • 맑음장흥16.4℃
  • 맑음강릉16.6℃
  • 맑음포항16.9℃
  • 맑음제천12.0℃
  • 맑음부산17.6℃
  • 맑음원주11.7℃
  • 맑음고흥17.2℃
  • 맑음태백12.6℃
  • 맑음양산시18.5℃
  • 맑음수원15.8℃
  • 맑음대관령9.5℃
  • 맑음임실13.0℃
  • 맑음보은11.6℃
  • 맑음순창군13.9℃

백현종 위원장 "K-컬처밸리 특별회계는 졸속…도, 지분 참여 없이 불가능"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1-18 17:33:25
도의회와 긴밀 협의 사업 추진해야 주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힘·구리1)은 18일 경기도가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해 '특별회계' 또는 '독립회계'를 통해 책임자본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힌 것은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밝혔다.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 지분 참여 없이는 특별회계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7월 17일 "K-컬처밸리 특별회계 신설을 검토하고, 현물출자를 통해 사업비를 마련해 다른 곳에 쓸 수 없고 K-컬처밸리 건설에만 사용하는 새로운 주머니를 만들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백현종 위원장 자료에 따르면 7월 9일 개최된 제1차 K-컬처밸리 복합문화단지 개발사업 TF 회의에서 K-컬처밸리 건설사업의 자금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논의를 시작했으나 제4차 회의(8월 1일)에서 K-컬처밸리사업의 단독목적을 위한 독립회계 설치 등 예산 편성·운영에 대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전담하도록 하고, 제5차 회의(8월 8일)에서 공사의 독립회계 설치가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백 위원장은 "경기도의 지분 참여 없이 특별회계 설치는 불가능하다"며 "공공개발로 참여하는 공사에 현물 출자함으로써 공사가 출자금을 다른 경비로 전용할 수 없도록 별도 계정을 설치해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공기업 설립기준' 및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 상의 현물출자 시 자기자본으로 수익·처분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재산에 대한 출자를 제한한 규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 위원장은 "2008년도 경기도가 공사에 현물 출자한 평택 어현한산 부지 중 공사가 임의로 수익·처분할 수 없는 재산을 출자해 감사원 감사 지적을 받고 반환한 사례 있다"고 지적했다.

 

백 위원장은 "도는 지난 6월 28일 K-컬처밸리 사업 관련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지금까지 새로운 주머니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특별회계 또는 독립회계 용어를 혼용해 졸속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