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LH,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1900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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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1900가구 공급

정해균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3-07 15:44:10
자격완화·지원한도 상향 등 통해 지원대상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인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임대유형의 입주자 1900가구 모집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전세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처음 공급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은 기존 유형(신혼부부 전세임대Ⅰ)과 비교해 입주 기준소득이 완화되고 지원한도액이 상향되는 등 신혼부부계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보다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모집공고일(3월4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서 100%(맞벌이는 120%) 이하고, 자산기준(총자산 2억8000만원, 자동차 2499만원)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다.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수도권 2억400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기타지역 1억3000만원) 내 전세보증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증금 규모에 따라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지만 2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재계약시엔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자격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중 LH 홈페이지에서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정해균 기자 chu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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