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진중공업, 하도급계약서 늑장 발급 '갑질' 적발

  • 구름많음전주21.2℃
  • 흐림정읍21.8℃
  • 흐림의성18.9℃
  • 구름많음대관령13.1℃
  • 흐림남원20.8℃
  • 흐림순창군21.0℃
  • 흐림장수18.7℃
  • 흐림고창군22.6℃
  • 흐림밀양20.9℃
  • 흐림대구19.6℃
  • 흐림진도군22.2℃
  • 맑음제천16.8℃
  • 흐림광양시21.0℃
  • 흐림청송군17.6℃
  • 흐림양산시21.4℃
  • 흐림북부산21.1℃
  • 구름많음속초18.5℃
  • 구름많음대전20.9℃
  • 흐림강진군22.3℃
  • 흐림창원21.5℃
  • 구름많음보령23.0℃
  • 구름많음울릉도17.8℃
  • 구름많음양평22.4℃
  • 맑음동두천22.0℃
  • 구름많음수원23.1℃
  • 맑음영월18.1℃
  • 구름많음동해17.8℃
  • 흐림울산19.1℃
  • 흐림진주20.8℃
  • 흐림고산20.3℃
  • 흐림서청주21.1℃
  • 흐림부산20.5℃
  • 흐림고창22.2℃
  • 맑음춘천21.6℃
  • 구름많음부여22.1℃
  • 흐림흑산도20.9℃
  • 구름많음강릉17.1℃
  • 흐림영천18.9℃
  • 구름많음충주19.6℃
  • 맑음영주18.3℃
  • 구름많음이천21.5℃
  • 맑음파주20.1℃
  • 흐림완도21.0℃
  • 구름많음서울24.5℃
  • 흐림서귀포21.1℃
  • 흐림추풍령18.5℃
  • 맑음인천24.1℃
  • 흐림상주19.5℃
  • 흐림영덕17.9℃
  • 흐림포항20.0℃
  • 구름많음안동18.3℃
  • 흐림보성군22.1℃
  • 구름많음홍성21.7℃
  • 구름많음청주21.8℃
  • 흐림통영20.4℃
  • 흐림남해21.5℃
  • 흐림함양군20.1℃
  • 흐림산청20.1℃
  • 흐림거창19.4℃
  • 흐림경주시19.3℃
  • 흐림목포22.5℃
  • 흐림북창원21.7℃
  • 흐림고흥21.0℃
  • 맑음울진17.8℃
  • 흐림광주21.8℃
  • 구름많음정선군14.8℃
  • 흐림구미20.1℃
  • 흐림부안21.9℃
  • 구름많음백령도18.4℃
  • 흐림김해시20.5℃
  • 맑음인제16.9℃
  • 비제주19.9℃
  • 흐림순천20.7℃
  • 흐림여수21.4℃
  • 맑음봉화14.7℃
  • 구름많음철원20.5℃
  • 맑음북춘천19.6℃
  • 구름많음서산22.5℃
  • 흐림영광군21.9℃
  • 흐림거제20.3℃
  • 맑음강화20.0℃
  • 흐림세종20.6℃
  • 구름많음원주21.7℃
  • 흐림합천20.1℃
  • 구름많음보은19.7℃
  • 흐림장흥21.9℃
  • 구름많음군산21.9℃
  • 흐림금산20.5℃
  • 흐림성산20.5℃
  • 흐림임실20.7℃
  • 구름많음홍천20.5℃
  • 흐림태백13.1℃
  • 흐림천안21.0℃
  • 구름많음문경17.5℃
  • 흐림의령군20.3℃
  • 흐림해남22.1℃
  • 구름많음북강릉16.1℃

한진중공업, 하도급계약서 늑장 발급 '갑질' 적발

김이현
기사승인 : 2019-08-05 16:38:08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3700만 원 부과
▲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 서면을 늑장 발급한 한진중공업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뉴시스]


한진중공업이 하도급 계약서를 늑장 발급한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5일 "선박제조와 관련된 작업을 맡기면서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시작한 후 늦게 계약서면을 발급한 한진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2014년~2016년 사이 선박을 구성하는 블록을 만들거나 조립하는 2개 하도급업체에 총 29건의 하도급 거래 관련 계약서를 사전에 주지 않고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이나 끝난 후에 늑장 발급했다. 

하도급 거래를 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탁하는 작업의 내용과 납품시기·장소, 대금 등 계약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하도급 업체가 계약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 원사업자의 관계에서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돼 각종 불공정행위나 법적분쟁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한진중공업에 앞으로 같은 법 위반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조선 업종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과 하도급업체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