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토부, 산불 피해 이재민 공공임대주택 공급

  • 맑음대전22.3℃
  • 흐림남해20.4℃
  • 맑음밀양24.3℃
  • 맑음울릉도19.7℃
  • 구름많음고흥23.4℃
  • 구름많음울진21.4℃
  • 구름많음진도군21.8℃
  • 맑음군산24.2℃
  • 맑음원주22.1℃
  • 흐림광양시22.0℃
  • 맑음세종21.1℃
  • 흐림산청20.9℃
  • 맑음정읍24.1℃
  • 맑음부여23.4℃
  • 맑음상주22.8℃
  • 맑음임실23.9℃
  • 맑음고창군24.0℃
  • 맑음고창24.8℃
  • 맑음구미22.9℃
  • 맑음서귀포23.8℃
  • 흐림통영21.6℃
  • 맑음동해20.8℃
  • 맑음순창군22.5℃
  • 구름많음장흥23.6℃
  • 맑음영덕21.2℃
  • 맑음양산시23.3℃
  • 구름많음여수21.5℃
  • 맑음의성23.9℃
  • 맑음영월21.3℃
  • 맑음속초20.8℃
  • 맑음대관령16.5℃
  • 맑음정선군22.1℃
  • 맑음북강릉21.0℃
  • 맑음완도21.9℃
  • 맑음양평22.3℃
  • 맑음홍성23.7℃
  • 구름많음광주22.7℃
  • 맑음전주24.2℃
  • 맑음홍천21.1℃
  • 맑음북부산22.7℃
  • 맑음남원24.0℃
  • 맑음북춘천22.5℃
  • 맑음장수21.9℃
  • 맑음경주시23.7℃
  • 구름많음목포21.8℃
  • 흐림고산23.9℃
  • 맑음제천21.1℃
  • 구름많음창원21.5℃
  • 맑음백령도20.3℃
  • 맑음추풍령21.6℃
  • 흐림거제20.7℃
  • 맑음포항22.6℃
  • 맑음서청주22.4℃
  • 구름많음파주21.7℃
  • 구름많음흑산도19.6℃
  • 흐림함양군22.7℃
  • 맑음이천21.5℃
  • 맑음해남22.4℃
  • 맑음보령22.4℃
  • 맑음봉화19.4℃
  • 맑음충주22.2℃
  • 구름많음합천22.0℃
  • 구름많음거창23.2℃
  • 맑음천안22.5℃
  • 맑음철원22.2℃
  • 맑음영천24.0℃
  • 맑음영광군21.7℃
  • 흐림순천20.2℃
  • 맑음울산21.9℃
  • 맑음부안24.3℃
  • 흐림진주21.3℃
  • 구름많음의령군21.8℃
  • 맑음강진군23.3℃
  • 구름많음김해시22.0℃
  • 맑음문경21.3℃
  • 맑음안동22.8℃
  • 맑음인제18.8℃
  • 맑음청주23.7℃
  • 맑음강화19.9℃
  • 맑음부산22.0℃
  • 맑음금산23.1℃
  • 맑음보은22.1℃
  • 맑음청송군21.3℃
  • 구름많음북창원23.9℃
  • 흐림보성군20.7℃
  • 맑음서울23.4℃
  • 맑음강릉21.2℃
  • 맑음수원23.0℃
  • 맑음성산23.2℃
  • 맑음영주20.5℃
  • 맑음서산22.4℃
  • 맑음동두천21.7℃
  • 맑음대구25.6℃
  • 맑음제주23.9℃
  • 맑음춘천23.2℃
  • 맑음인천21.9℃
  • 맑음태백16.9℃

국토부, 산불 피해 이재민 공공임대주택 공급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4-12 16:08:03
강원도·LH 긴급주거지원 협약 체결
LH 보유 주택·전세임대 2년 무상 지원

정부가 강원도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착수했다.

 

▲ 강원 속초시 인근 마을 주민이 산불로 전소된 집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다. [문재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강원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재민에 대한 긴급주거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LH는 이재민이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긴급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입주자가 부담할 임대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LH에서 보유한 임대주택 중 우선 공급 92세대(강릉시 32세대, 동해시 60세대)에 대해서는 청소 등 입주 준비를 완료하여 시·군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면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 대상은 자가나 임차 구분 없이 피해를 입은 주택에 거주했던 이재민으로서, 시·군에서 주거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가구다.

LH는 최초 2년간 임대보증금을 면제해주고, 월 임대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나머지 50%는 지자체가 부담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이재민은 2년간 무상으로 공공임대에 거주할 수 있는 것이다.

이재민이 희망하는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민간주택을 직접 물색해 임차하는 전세임대주택도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전세임대주택은 LH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입주 희망자는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아서 LH에 계약을 요청하거나 LH에서 미리 확보한 주택 중에서 원하는 주택을 골라 입주하면 된다.

강원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전세임대 특별공급기준에 따라 시·군이 주거 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이재민에 대해서는 보증금 지원 한도가 현행 6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고성군 일대 등 주택피해가 크지만 지역 특성상 기존주택을 활용한 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조립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