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갑질 항공사 'OUT'…신규 운수권 최대 2년간 제한

  • 맑음수원27.2℃
  • 맑음대전28.7℃
  • 맑음통영26.6℃
  • 맑음이천26.7℃
  • 맑음문경25.2℃
  • 맑음철원26.0℃
  • 맑음의성25.5℃
  • 맑음임실26.4℃
  • 맑음상주27.3℃
  • 맑음보령29.1℃
  • 구름많음영월26.0℃
  • 구름많음청송군24.9℃
  • 맑음산청26.6℃
  • 맑음고창군28.3℃
  • 구름많음울진28.6℃
  • 맑음거제27.4℃
  • 맑음성산26.1℃
  • 맑음강화25.4℃
  • 맑음목포27.7℃
  • 맑음울산27.7℃
  • 구름많음창원27.8℃
  • 맑음천안25.1℃
  • 맑음부안27.5℃
  • 맑음세종26.6℃
  • 맑음강진군27.9℃
  • 흐림서귀포27.3℃
  • 맑음고산26.3℃
  • 맑음파주25.2℃
  • 맑음김해시27.0℃
  • 맑음영광군27.4℃
  • 맑음영천27.9℃
  • 맑음밀양28.5℃
  • 구름많음보성군27.4℃
  • 맑음완도26.6℃
  • 맑음의령군26.7℃
  • 구름많음인제24.8℃
  • 구름많음광양시27.0℃
  • 맑음동두천26.2℃
  • 맑음합천25.8℃
  • 맑음경주시26.6℃
  • 구름많음안동27.7℃
  • 맑음북강릉27.4℃
  • 맑음양평26.5℃
  • 구름많음제천25.2℃
  • 맑음보은25.4℃
  • 맑음부여26.5℃
  • 맑음금산26.2℃
  • 맑음속초26.8℃
  • 맑음제주30.1℃
  • 맑음남원26.0℃
  • 맑음춘천26.5℃
  • 맑음부산27.5℃
  • 맑음강릉28.1℃
  • 맑음장수22.2℃
  • 맑음고흥27.8℃
  • 구름많음봉화24.7℃
  • 맑음대관령21.9℃
  • 맑음북창원28.6℃
  • 박무흑산도24.6℃
  • 맑음서청주25.6℃
  • 맑음홍성27.9℃
  • 맑음전주28.3℃
  • 맑음충주26.8℃
  • 맑음북부산27.3℃
  • 맑음광주28.0℃
  • 맑음군산27.8℃
  • 맑음서산27.1℃
  • 맑음인천29.7℃
  • 맑음추풍령25.5℃
  • 맑음구미28.7℃
  • 맑음동해28.2℃
  • 구름많음태백23.8℃
  • 맑음포항29.2℃
  • 맑음고창27.9℃
  • 맑음해남27.3℃
  • 맑음대구28.9℃
  • 맑음원주27.5℃
  • 맑음함양군24.8℃
  • 구름많음여수27.1℃
  • 맑음청주30.2℃
  • 맑음북춘천26.7℃
  • 맑음남해27.2℃
  • 맑음홍천25.9℃
  • 맑음정선군25.0℃
  • 맑음정읍28.4℃
  • 맑음서울29.2℃
  • 맑음양산시27.8℃
  • 맑음순창군27.6℃
  • 맑음백령도25.0℃
  • 맑음영덕26.3℃
  • 구름많음장흥27.1℃
  • 구름많음진주26.7℃
  • 구름많음영주24.4℃
  • 구름많음울릉도29.0℃
  • 맑음진도군26.7℃
  • 구름많음순천26.4℃
  • 맑음거창25.0℃

갑질 항공사 'OUT'…신규 운수권 최대 2년간 제한

남국성
기사승인 : 2018-11-14 17:30:44
국토교통부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가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14일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과 면허관리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공지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사망·실종 등 중대사고를 내거나 임원이 사회적 물의 또는 범죄를 일으킨 경우 해당 항공사의 신규 운수권 신청자격이 최대 2년간 제한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회적 물의는 '땅콩 회항'과 같은 사건을 포함한다"며 "항공교통심의위원회가 사회적 물의의 경중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토부는 항공사 임원 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제한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부 제공]

항공사 임원 자격 제한도 강화된다. 폭행이나 배임·횡령 등 형법을 위반하거나 불공정거래, 조세·관세포탈, 밀수 등으로 처벌받아도 임원 자격이 제한된다. 현재는 임원이 항공 관련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만 자격을 제한한다.

아울러 임원 자격 제한 기간이 늘어난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는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제한 기간이 연장된다. 지금까지는 제재가 없던 벌금형도 앞으로 2년간 임원 자격이 제한된다. 그룹 내 계열 항공사 간 등기임원 겸직을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독점노선 재평가제도 도입한다. 한 항공사가 독점 운항하는 노선은 5년마다 종합평가해 미흡할 경우 사업개선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수권 회수를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 국적 항공사의 독점노선은 중국·몽골·러시아 등 60개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사거리의 다른 노선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은 운임을 부과하거나, 성수기만 운항하는 등 소비자 불만을 느겼던 항공사 행태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가 슬롯 배분·운영업무를 주관한다. 이전까지는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관리했다. 슬롯(slot)은 항공기 이·착륙 허용을 의미한다.

 

▲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개선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뉴시스 자료사진]


인천·김포·제주 3개 혼잡공항은 슬롯 배분·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항공사에 배분이력 등을 투명하게 관리한다. 또 모회사와 자회사간 불공정한 슬롯교환을 방지하고, 후발 항공사에 슬롯 활용 기회를 확대해 주기 위해 항공사 간 슬롯 교환 시 국토부에 사전 인가를 받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항공사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지난 7월 시작한 9개 국적 항공사에 대한 정비 분야 특별점검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항공사 별 정적 정비 인력과 시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 또 항공기 신규 등록, 노선 신설, 증편 등 사업확장 시 적정인력 확보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만 인·허가를 한다.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 등 면허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재수단을 다양화한다. 지금까지는 면허취소를 제외하고 다른 제재수단이 없었다. 앞으로는 사업정지, 위법기간에 배분한 운수권 환수, 위법기간에 발생한 매출액의 3% 범위 내 과징금 부과 등 다양한 제재가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 이행을 위해 항공사업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항공산업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