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삼성 전기레인지 화재 또 법정으로…美법원 각하신청 기각

  • 흐림천안10.0℃
  • 맑음춘천9.6℃
  • 구름많음충주10.1℃
  • 구름많음해남17.8℃
  • 흐림서귀포22.4℃
  • 구름많음고흥18.7℃
  • 구름많음북부산17.6℃
  • 구름많음태백10.9℃
  • 구름많음대관령9.3℃
  • 맑음강화13.8℃
  • 구름많음영주12.1℃
  • 구름많음고창군12.5℃
  • 맑음세종11.4℃
  • 구름많음홍천7.8℃
  • 구름많음강릉14.8℃
  • 구름많음강진군18.0℃
  • 구름많음진도군17.1℃
  • 구름많음의성12.5℃
  • 맑음부여13.6℃
  • 구름많음의령군13.5℃
  • 맑음수원15.1℃
  • 맑음추풍령12.8℃
  • 구름많음통영17.5℃
  • 구름많음동해15.6℃
  • 구름많음여수16.1℃
  • 맑음속초15.2℃
  • 맑음임실13.4℃
  • 구름많음거창11.9℃
  • 맑음광주17.1℃
  • 구름많음문경12.5℃
  • 구름많음보성군17.6℃
  • 구름많음목포16.0℃
  • 흐림부산20.6℃
  • 구름많음창원15.4℃
  • 맑음금산11.9℃
  • 구름많음울진16.7℃
  • 구름많음서청주11.4℃
  • 구름많음정읍13.4℃
  • 구름많음고창12.5℃
  • 흐림제주20.2℃
  • 구름많음산청10.6℃
  • 맑음상주11.7℃
  • 구름많음원주12.0℃
  • 흐림청송군11.5℃
  • 맑음인제7.3℃
  • 맑음북춘천10.1℃
  • 구름많음서산14.3℃
  • 구름많음경주시16.2℃
  • 맑음장수14.4℃
  • 구름많음김해시16.3℃
  • 맑음군산14.2℃
  • 흐림울릉도17.6℃
  • 구름많음양평11.3℃
  • 구름많음청주11.8℃
  • 맑음서울13.7℃
  • 구름많음제천10.8℃
  • 구름많음북강릉15.2℃
  • 맑음순창군14.1℃
  • 흐림안동12.2℃
  • 구름많음양산시19.5℃
  • 구름많음순천17.4℃
  • 구름많음광양시17.8℃
  • 구름많음보령14.8℃
  • 구름많음거제17.9℃
  • 맑음전주15.1℃
  • 구름많음밀양16.5℃
  • 구름많음함양군11.6℃
  • 맑음대전14.0℃
  • 맑음남원12.1℃
  • 구름많음봉화15.6℃
  • 맑음홍성11.4℃
  • 맑음구미13.5℃
  • 구름많음울산16.6℃
  • 맑음파주11.4℃
  • 구름많음대구13.9℃
  • 맑음인천14.5℃
  • 구름많음진주15.1℃
  • 흐림포항16.2℃
  • 구름많음영광군12.3℃
  • 맑음부안14.6℃
  • 구름많음백령도14.6℃
  • 구름많음남해14.6℃
  • 흐림정선군7.7℃
  • 구름많음영월9.4℃
  • 맑음동두천12.3℃
  • 맑음철원10.7℃
  • 구름많음고산19.9℃
  • 구름많음완도18.1℃
  • 흐림영덕16.7℃
  • 구름많음흑산도17.2℃
  • 구름많음이천10.4℃
  • 맑음보은14.7℃
  • 구름많음북창원16.1℃
  • 구름많음합천11.0℃
  • 구름많음영천12.7℃
  • 구름많음성산22.9℃
  • 구름많음장흥18.2℃

삼성 전기레인지 화재 또 법정으로…美법원 각하신청 기각

유충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6-01 16:06:05
65만 달러 대위소송…삼성 '재판 전 소송무효화' 실패
유사 소송 미 전역 확산…110만명 집단소송 움직임도

미국 보험사가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레인지 화재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 측의 소각하 신청을 연방법원이 기각했다.

 

▲ 미국에서 화재 사건으로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삼성전자의 전기레인지. [삼성닷컴 제품이미지]

 

1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동부 연방지방법원(EDNC)에 따르면 내셔와이드 제너럴 인슈어런스(Nationwide General Insurance Company)가 삼성전자 미국법인(Samsung Electronics America)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 측이 청구한 소각하 신청이 기각됐다.

 

소각하(Dismiss) 신청은 본안 심리 전에 소송 자체를 무효화하려는 절차다.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는 것은 원고 주장이 충분히 타당하다고 판단해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는 의미다.

 

이 소송은 지난해 12월에 처음으로 접수됐다. 소장에 따르면 오웬 부부는 2022년 12월 31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제뷸런(Zebulon) 자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피해를 입었다.

 

원고 측은 2018년에 구매한 삼성전자의 전기레인지 전면 노브가 의도치 않게 작동하면서 화재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내셔와이드는 자사 계약자인 브라이언·케리 오웬(Brian·Keri Owen) 부부를 대신해 65만3120달러(약 8억6000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대위소송 형태다.

 

문제의 제품은 삼성전자가 지난 2013년부터 판매한 전기레인지다. 전면 손잡이(노브)가 너무 민감해서, 사람이나 반려동물이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켜지는 문제가 있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으로 삼성전자 전기레인지 노브 우발 작동 신고가 최소 300건 이상 접수되고 이 중 약 250건이 화재로 이어졌다. 이에 CPSC는 지난 2024년 이 제품 약 110만 대에 대한 리콜을 공표한 바 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삼성전자 전기레인지 소송은 미국 전역에서 이어지는 중이다. 지난달 6일에는 펜실베니아주 지방법원에 56만8029달러 규모의 소송이 접수된 바 있다. 또 지난 4월에는 현지 보험사 두 곳이 콜로라도주 연방법원에 같은 이유로 화재 소송을 제기했다.

 

더욱이 테네시주 연방법원에서는 삼성 전기레인지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Class Action)도 계류 중이다. 삼성 전기레인지 구매자 110만 명 전체를 아예 잠재적 원고로 묶으려는 움직임이다. 집단소송이 인용될 경우 피해 배상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유충현
유충현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