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충돌 직전 멈춘 타워크레인 총파업…극적 합의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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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직전 멈춘 타워크레인 총파업…극적 합의안 도출

김이현
기사승인 : 2019-08-12 16:25:52
노·사·민·정 마라톤 회의 끝에 파업 철회 결정
노조·관계기관·시민단체 등 참여해 기준 마련키로
▲ 타워크레인 노조가 예고했던 12일 총파업은 노·사·민·정이 합의함에 따라 철회됐다. 사진은 총파업에 들어간 지난달 4일 오후 인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멈춰 선 타워크레인. [정병혁 기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 산하 타워크레인 노동조합이 총파업 돌입을 2시간여 앞두고 파업을 철회했다. 전날부터 진행된 노·사·민·정 밤샘 회의를 통해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을 강화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한국노총 연합노련 등 양대 노조와 마라톤 회의 끝에 타워크레인의 소형 규격 기준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화가 타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와 양대 노조는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기준'을 놓고 이견을 보여 왔다.

국토부는 지난달 25일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 대책으로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기준을 발표했다. 기준의 예시로 소형 타워크레인 형태에 따라 지브(크레인의 수평 팔) 길이는 최대 40∼50m 이하, 모멘트(끌어올리는 힘)는 최대 733kN·m(킬로뉴턴·미터)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소형기준에 충족하려면 지브 길이 30미터, 모멘트 기준 300-400kN·m 수준이 적합하고 이와 함께 높이도 약 25미터 정도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토부 방안에 소형 타워크레인 인증 검사 강화, 조종석 설치 원칙 등이 빠졌다"며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끝내 협의체 구성원들을 무시하는 행태를 고집하면 총파업을 비롯한 모든 투쟁을 불사할 것"이라며 12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앞서 지난 6월 4일 타워크레인 노조가 벌였던 총파업에 이어 2차 파업을 예고한 것이다.

당시 가동 중이던 2395대 가운데 약 68%가 가동을 중지하면서 전국 건설 현장에서 공사에 차질이 빚어졌다. 결국 정부와 노조가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면서 파업은 사흘 만에 끝났다.

이번 합의도 노·사·민·정이 참여한 대화에서 도출됐지만 '소형 타워크레인 기준안을 강화하는' 방향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기준은 조만간 국토부와 타워크레인 조종사노조,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사측인 한국 타워크레인 협동조합뿐 아니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형 타워크레인 제작 및 임대 업체 등까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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