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융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의무 미준수…부담금 내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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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의무 미준수…부담금 내면 그만?

손지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0-17 17:40:38
기업은행 미이행 부담금 21억원으로 가장 많아
산업은행·예탁결제원, 중증장애인 생산물품 구매 외면

금융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업은행 한 곳에서만 낸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부담금이 전체 금융공공기관 부담금의 절반에 달했다.

 

▲  금융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업은행의 고용의무 미이행 부담금은 전체 부담금의 절반에 달했다. [금융위원회]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공공기관 장애인고용 현황 및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금융공공기관들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43억7032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공공기관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기업은행, 산업은행,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를 뜻한다.

이들 기관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곳은 기업은행으로, 납부액만 20억9200만원에 이른다. 이어 산업은행(17억7000만원)과 자산관리공사(3억5200만원) 순으로 부담금 규모가 컸다.

일부 금융공공기관은 2004년 도입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도 지키지 않고 있었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한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과 용역·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의무 구매하도록 한 제도다. 의무 구매액은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이 돼야 한다.

산업은행은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후로 법적 의무사항인 1%를 한 번도 넘긴 적이 없다. 올해 6월 말 기준 전체 물품구매금액에서 중증장애인 생산물품 구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와 비슷한 0.2% 수준에 그쳤다. 예탁결제원(0.59%) 또한 중증장애인 생산물품의 구매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욱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과 중증장애인 생산물품의 법적 구매비율을 지키는 것은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일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첫 걸음"이라며 "고용부담금이 사회적 책임을 면피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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