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화랑협회 회장 선거 '당선 정족수 미달' 후유증 새해에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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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화랑협회 회장 선거 '당선 정족수 미달' 후유증 새해에도 계속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1-03 16:55:11
협회 선관위, 후보등록 마감 이후 '결격 경력' 수정 요구 정황 새로 드러나
경선 후보들, 가처분 기각에 항고…바마(화랑아트페어) 앞두고 내분 지속

사단법인 부산화랑협회 회장 선출 과정에서 빚어진 과반수 득표 정족수 미달로 인한 논란이 법정 다툼으로 옮겨진 가운데 취임을 강행한 채민정 회장의 경력 짜깁기 의혹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확인됐다. (관련 KPI뉴스 기사 : 2024년 8월 1, 8, 9일 '부산화랑협회 신임 회장 부정선거 논란' 등 연속 보도)

 

▲ 부산화랑협회 선거관리위원장이 카톡을 통해 회장 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7월19일)을 이틀 지난 21일 채민정 후보(현 회장) 소견소(출마선언문)를 제출받고, 22일에는 경력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

 

당시 협회 자체 선거관리위원장이 SNS(카카오톡)를 통해 채민정 당시 후보에게 경력 수정을 요구하는 이 자료는 '(서류) 항목 위반 시 후보자 등록 불가'라는 자체 규정을 무시한 채 특정 후보에 등록 마감 날짜를 어겨가며 특혜를 제공한 단서라는 점에서, 또 다른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자료는 허위 경력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선관위의 요구에 따라 정당하게 수정했다"는 채 회장의 반박 증거로서 제시됐다.

하지만 이 자료는 선관위원장이 신청서 마감일(7월19일)을 넘긴 이틀 뒤(21일)에야 개별적으로 채 후보의 소견서(출마 선언문)를 받은 뒤에 그 다음 날(22일) 경력 내용 전부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정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후보 등록 신청 제출부터 '당선 무효' 논란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시 선관위원장이 채 후보에 수정을 요구한 것은 그 자체 경력만으로는 '후보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산화랑협회는 2018년 김종석 회장 체제 당시 '임원 경력' 중심의 후보 경선 원칙으로 정관을 개정한 바 있다.) 이 같은 요청에 따라, 채 후보는 '2016~2018 운영위원' '2018~2020 운영위원' 등을 날인으로 모두 지운 뒤 '2016~2018' 경력을 사업이사로 수정했다.

채 후보를 둘러싼 경력 짜집기 논란은 선관위원장의 수정 요구 시점 전후에 내부에서 이미 터져나왔고, 협회는 운영위원 경력은 물론 '2016~2018 사업이사'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해 주지 않아 논란을 키웠다.

 

▲ 왼쪽은 채민정(현 회장) 후보가 등록 마감일에 첫 제출했던 출마 신청서. 오른쪽은 경력을 고쳐 수정해 제출한 신청서 [독자 제공]

 

실제로 2018~2020년 당시 협회 회장은 "회장으로 있을 때 운영위원으로 모신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기자에게 증언했고, '2016~2018년 사업이사' 경력의 경우에도 당시 협회 회장과 임원들이 바마(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를 앞두고 언론사를 방문했을 당시에 채 후보는 빠져 있어 가타부타 논란을 낳았다.

채 회장은 자신의 경력 논란이 확산되는 시기에 사실 관계를 묻는 기자에 "이런 건 사무국 통해서 확인하세요"라며 답변을 회피했고, 협회 직원들 또한 이틀에 걸친 전화 문의에도 "회장님에 여쭤보고…"라며 응답하지 않았다. 이후 채 회장의 '2016~2018' 사업이사 경력은 경선 후보 측 지지자 사이에서 "그런 사실이 있는 것 같다"고 잠정 결론났으나, 이는 여전히 문서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경선 후보 2명이 채민정 회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은 기각됐으나, 항고 재판이 다시 예고돼 있다.

 

지난 12월 10일 동부지원 제1민사부는 "이 사건 투표에 채권자(원고)들이 주장하는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현 단계에서 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재투표를 하여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경선 후보 2명과 협회 선관위원 1명 등 3명은 최근 가처분 기각에 불복하는 항고장을 부산고법에 제출했다.

앞서 부산화랑협회는 지난해 7월 29일 회원 56명 중에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어 회장 투표를 실시했다. 당시 선관위는 투표가 끝난 뒤 △채민정 후보 17표 △노인숙 후보 8표 △전수열 후보 8표 △무효 1표 등으로 집계했다. (협회는 이후 노인숙 후보 지지 투표용지 1매를 무효로 결정)

당시 선관위원들은 채민정 후보가 정관에 규정된 정족수(18표)에 한 표 미달됐는데도 박수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당선을 발표했다가 2차 결선투표를 규정한 정관 위배 및 부정 선거 의혹이 제기되자 사태를 종결짓지 못하고 자진 사퇴하면서, 협회가 내분에 휩싸였다.

 

[반론보도] 부산화랑협회 회장 부정선거 논란 및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 표류 위기 보도 등 관련


본 신문은 지난 2024. 8. 1.자 <부산화랑협회 신임 회장 부정선거 논란 과반 득표 놓고 파열음>, 2024. 10. 8.자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부산화랑협회 내분에 아트페어 표류 위기> 제목 등의 기사에서, 부산화랑협회가 제15대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정관을 어기고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한 후보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부정선거 논란이 있으며, 협회가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올해 4월 예정된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가 표류할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2024. 8. 14.자 <'부정선거 논란' 채민정 부산화랑협회 회장, 이번엔 허위경력 드러나> 제목 등 기사에서는, 채 회장이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경력을 과대 포장했을 뿐 아니라 회장 선거 출마 자격인 임원 경력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부산화랑협회는 "신임 회장 선거 과정에서 일부 흠결이 발견되긴 했으나 선거 부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 개최 준비도 일정대로 진행 중"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덧붙여 채 회장은 "협회 사업이사를 역임한 바 있으므로 회장 선거 출마 자격이 있고, 법원은 가처분 결정에서 각 후보의 득표는 채민정 17표, 전수열 8표, 노인숙 7표라고 확인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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