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다 죽자" 법원 방화 시도한 40대, 보안요원에 제지 당해

  • 맑음영천22.9℃
  • 구름많음청송군22.6℃
  • 맑음성산25.6℃
  • 구름많음제주25.6℃
  • 맑음합천29.2℃
  • 구름많음함양군28.4℃
  • 맑음남해25.6℃
  • 맑음진주27.0℃
  • 구름많음의령군28.1℃
  • 구름많음고산21.8℃
  • 맑음영주26.6℃
  • 구름많음서귀포25.6℃
  • 구름많음순창군27.6℃
  • 맑음창원24.0℃
  • 구름많음울산21.1℃
  • 구름많음산청27.5℃
  • 맑음광주27.2℃
  • 맑음강릉21.8℃
  • 맑음서청주27.8℃
  • 맑음서울29.8℃
  • 맑음강진군29.1℃
  • 맑음고창군26.1℃
  • 맑음장흥27.6℃
  • 맑음고흥28.5℃
  • 구름많음정읍26.2℃
  • 구름많음태백15.7℃
  • 구름많음거창29.7℃
  • 맑음백령도21.7℃
  • 맑음여수25.8℃
  • 맑음파주28.3℃
  • 흐림울진21.0℃
  • 맑음홍성28.0℃
  • 맑음양평28.1℃
  • 맑음구미30.1℃
  • 맑음통영25.1℃
  • 맑음안동24.2℃
  • 맑음임실27.1℃
  • 맑음정선군25.7℃
  • 맑음장수26.6℃
  • 맑음북부산25.1℃
  • 맑음추풍령25.6℃
  • 비울릉도19.6℃
  • 맑음영광군24.4℃
  • 구름많음거제21.9℃
  • 맑음북창원26.3℃
  • 맑음순천28.0℃
  • 맑음부안23.5℃
  • 맑음대전27.9℃
  • 맑음부여27.7℃
  • 맑음대관령20.5℃
  • 흐림포항21.1℃
  • 맑음대구25.9℃
  • 맑음철원28.3℃
  • 맑음강화26.0℃
  • 맑음충주28.5℃
  • 맑음보령28.6℃
  • 맑음홍천28.7℃
  • 구름많음경주시21.7℃
  • 구름많음밀양26.6℃
  • 맑음북춘천27.3℃
  • 맑음남원28.7℃
  • 구름많음부산23.1℃
  • 맑음완도29.0℃
  • 맑음동두천28.7℃
  • 맑음흑산도22.9℃
  • 맑음진도군23.9℃
  • 맑음보은27.1℃
  • 맑음금산28.2℃
  • 맑음청주29.0℃
  • 맑음전주28.2℃
  • 맑음영월28.5℃
  • 맑음인제26.1℃
  • 맑음춘천28.5℃
  • 맑음원주28.8℃
  • 맑음천안27.4℃
  • 맑음제천25.7℃
  • 맑음해남26.3℃
  • 맑음보성군27.6℃
  • 맑음봉화23.7℃
  • 맑음고창25.5℃
  • 맑음서산26.6℃
  • 구름많음양산시24.6℃
  • 구름많음의성28.6℃
  • 맑음인천27.0℃
  • 맑음동해20.6℃
  • 맑음광양시26.8℃
  • 맑음이천28.7℃
  • 맑음세종27.8℃
  • 맑음목포24.2℃
  • 맑음상주28.2℃
  • 맑음김해시25.0℃
  • 맑음군산25.3℃
  • 맑음문경27.9℃
  • 흐림영덕19.2℃
  • 맑음북강릉21.2℃
  • 맑음수원27.2℃
  • 맑음속초20.8℃

"다 죽자" 법원 방화 시도한 40대, 보안요원에 제지 당해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4-05-27 16:18:19
부산 강서경찰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 등으로 구속

하마터면 법원 청사가 화염에 휩싸일 뻔한 방화 시도 사건이 일어났다. 법정 출입구 보안요원들이 초기에 피의자를 제지하며 인화물질과 라이터를 빼앗아 방화를 막았다.

 

▲ 법원 보안검색대 근처에서 방화를 시도하며 난동을 부리는 40대 남성이 보안요원에 제지당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강서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 17분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출입구 보안검색대 근처에서 500㎖ 페트병에 담긴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다.

A 씨는 이날 법원 출입구 보안검색대를 지나는 과정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일단 제지하자, "다 죽자"라고 외치며 난동을 부렸다.

 

이때 또 다른 여성 보안요원이 몸싸움을 벌이며 A 씨 손에 든 페트병과 분무기, 라이터 등을 빼앗았다. 이어 다른 보안요원들도 가세해 제압한 뒤 112로 신고해 경찰에 신병을 넘겼다.

A 씨는 폭력 등 혐의로 최근 법원의 150만 원 벌금형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 경찰이 압수한 석유가 든 페트병과 분무기 [부산경찰청 제공]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