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과방위, 방송법 개정안 내년 2월까지 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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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방송법 개정안 내년 2월까지 처리키로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2-03 17:41:03
여야,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 합의…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이 핵심
학계·시민단체 참여 공청회 열기로…시민참여제·특별다수제 줄다리기

여야가 늦어도 내년 2월까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를 듣고 있다. [뉴시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정보통신방송법안 소위원회는 국회에서 회의를 개최한 뒤 이러한 내용에 합의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방송법 개정안 집중 논의를 위해 별도의 의사 일정을 잡기로 했으며, 조만간 학계와 방송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법안소위에 올라온 방송관계법은 모두 18건으로 기본 내용을 공유한 만큼 앞으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중심으로 놓고 병합심사할 예정이다. 

 

일명 '언론장악 방지법'인 박홍근 의원안은 의원 162명이 2016년 7월에 공동 발의한 것으로 방송사마다 제각각인 공영방송 이사진을 13명으로 늘리고, 여야 7대 6의 비율로 동일하게 구성한 안이다. 

 

사장 선임 때 정치 편향성 배제를 위해 이사회 3분의 2의 동의를 받는 특별다수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반대해 무산됐으나, 정권이 교체되자 한국당에선 이 안을 당론으로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을 '국민 추천 방식'으로 하는 정의당 추혜선 의원(작년 11월)·민주당 이재정 의원(지난 4월) 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MBC 사장과 올해 두차례 실시한 KBS 사장 선임에서 이미 시민 자문단이 활동해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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