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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김성수법, 압도적 지지로 본회의 통과

임혜련
기사승인 : 2018-11-29 16:14:54
윤창호법, 원안 '5년 이상 징역'보다는 형량 낮아져
김성수법, '심신미약' 행위 필요적 감경→임의적 감경
신체 불법촬영·유포시 5년 이하 징역, 벌금 3000만원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윤창호법', '김성수법' 등 각종 민생법안 60건을 속전속결로 가결했다.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른바 '윤창호 법'이 재석 250인 중 찬성 248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었다. [뉴시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일명 '윤창호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50인 중 찬성 248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해당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현행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상향 조정했다. 당초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원안보다 형량이 낮아져 후퇴했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또다른 '윤창호법'으로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최종 통과가 무산되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을 가중처벌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다음달 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심신미약' 의무조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김성수법'도 찬성 248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됐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의 이름을 딴 해당 법안은 심신미약에 의한 행위에 대한 형의 필요적 감경을 임의적 감경으로 변경했다.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사람의 신체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후에 그 촬영물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배포할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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